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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310-15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우리 2020. 12.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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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84

서초구 서초동 1310-15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 일원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19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17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