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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593-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모두우리 2020. 12.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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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83

서초동 159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3-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1217

서 울 특 별 시 장

 

서초구 서초동 1593-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