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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마천동 232일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모두우리 2021. 2. 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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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1-306호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및 사업인정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07.24.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55호(2017.2.23.)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우리 구 마천동 323 일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

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주거사업과, 마천1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송 파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