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요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4)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5)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6)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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