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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21-249호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역인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서산시장
210723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도.pdf
1.43MB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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