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 - 25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한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2,776,235㎡
3. 제한사유
ㅇ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
4. 제한행위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ㅇ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ㅇ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2021.9.28.~2023.9.27.(2년)
※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해제
7.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 관련 도면(붙임) 및 필지조서(게재 생략)
ㅇ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621~4623), 연서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총괄도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26번지 일대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지정 (0) | 2022.01.10 |
---|---|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치원(봉산, 침산, 신흥) 연서면(월하), 연기면 (연기, 보통) 및 토지조서 (0) | 2021.12.17 |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0) | 2021.08.31 |
충남 서산 대산읍 대죽리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1.07.27 |
세종 전의면 신방리 일원 세종복합 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 (0)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