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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세종스마트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모두우리 2021. 9.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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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 - 25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지정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923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한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2,776,235

 

3. 제한사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조성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

 

4. 제한행위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2021.9.28.~2023.9.27.(2)

,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해제

 

7.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 관련 도면(붙임) 및 필지조서(게재 생략)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621~4623), 연서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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