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ㅇ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ㅇ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 현행 > | < 변경 > | ||||||
구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
공동주택 | 130% | 130% | 120% | | 150% | 140% | 130% |
단독주택 | 170% | 160% | 150% | 190% | 180% | 160% |
ㅇ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 참고
□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ㅇ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0) | 2021.09.17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의 보증가입 면제 가능 (0) | 2021.09.11 |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안심거주…26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 (0) | 2021.03.18 |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0) | 2021.02.01 |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0) | 202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