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세제혜택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ㅇ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 98만호 → (’20.6) 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 등을 마련하여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20년 합동점검 결과
□ ’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20년에는 의무 위반건 총 3,692건(호)을 적발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ㅇ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 금회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의무 위반사례
□ 그간 적발된 의무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ㅇ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17.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김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 [(’19.10.23 前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 (’19.10.24 後 위반시) 주택당 3천만원
2)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ㅇ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과태료도 ‘불법 양도’ 사례와 같이 위반시점이 ’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원 적용[(’19.10.23 前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21년 합동점검 계획
□ 정부는 ’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점검 시점은 ’20년(9~12월)보다 점검 개시기간을 앞당겨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ㅇ ’20년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 ’21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 ’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 위한 제도 개선 등 점검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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