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짓·지연 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정밀 조사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의심 사례 1만 3천여 건 조사 완료
- 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등 2,025건에 대해 과태료 41억 6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 `22. 2. 28. 이후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유형 |
○ 가격 외 거짓 신고
A 씨와 B 씨는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 과태료 처분
○ 저가 의심 신고
C 씨와 D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8억 2천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
○ 고가 의심 신고
E 씨와 F 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2억 7백만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
○ 증여의심
- A 씨와 B 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 통보
- C 법인과 D 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 통보
□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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