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
2019. 5. 16.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다.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1은 2003. 12. 26.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762.3㎡(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1은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이후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 내부인 별지 도면 (나), (다), (라)부분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다. 피고 1은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 1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유아이제십삼차유동하전문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2016타경8425호)를 신청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1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창고가 경매에 따라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5, 9, 1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2.1.(985),628] 【판시사항】 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여부 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66조 나. 제7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공1974,7946)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1. 선고 93나46352(본소),4636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소외 1을 거쳐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장차 피고가 취득할 택지분양권을 전전매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확정되어 피고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원고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땅값상승을 이유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며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자신이 위 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는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었으나 한편 위 신축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위 분양권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 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개발공사에 환매당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로서 건물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할 의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위 인정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은 원고를 대신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위 분양금은 매매대금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조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임료상당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함과 동시에 피고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2) 피고 1은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가)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단기간 존속하는 건물임을 감안하여 건물의 공부상 관리, 안전 확보, 도시계획 및 인근 토지·건물과의 이해관계 조절과 같은 법적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을 세우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하여 두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3) 피고 1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존치기간을 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가 아니다) 후 신축하였고, 그 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담보권자의 임의처분이나 철거를 용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취지와 최저존속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에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는 7,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14,000,000원(= 월 7,600,000원 ×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5개월)을 원고 등의 수(8명)로 나눈 14,250,000원(= 114,000,000원 ÷ 8)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