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81-존속기간없는지상권

가설건축물은 일시사용을 위한 건축물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토지상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 부정

모두우리 2022. 12. 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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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제280조, 제281조, 제366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공2004하, 116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ㆍ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1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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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20. 1. 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1은,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회사들’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성하철강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시흥동)주1)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현경 차지원 


주1)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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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
2019. 5. 16.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다.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1은 2003. 12. 26.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762.3㎡(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1은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이후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 내부인 별지 도면 (나), (다), (라)부분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다. 피고 1은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 1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유아이제십삼차유동하전문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2016타경8425호)를 신청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1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창고가 경매에 따라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5, 9, 1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2) 피고 1은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가)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단기간 존속하는 건물임을 감안하여 건물의 공부상 관리, 안전 확보, 도시계획 및 인근 토지·건물과의 이해관계 조절과 같은 법적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을 세우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하여 두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3) 피고 1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존치기간을 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가 아니다) 후 신축하였고, 그 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담보권자의 임의처분이나 철거를 용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취지와 최저존속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에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는 7,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14,000,000원(= 월 7,600,000원 ×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5개월)을 원고 등의 수(8명)로 나눈 14,250,000원(= 114,000,000원 ÷ 8)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