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권리금

병원과 직접적 통로가 개설된 약국에 대한 권리금양도양수계약-특약으로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사항 외의 사유로 영업개시일 36개월 내 영업중단시 월할환산하여 권리금 즉시 변제의 의미와 ..

모두우리 2023. 1.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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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약정금

[판결요지]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건에서,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_2021나262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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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나26247 약정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우종식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합1018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77,7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459,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병원과 약국의 위치


1)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중략) 지상에는 D병원이 있다. D병원 주차장 옆에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중략) 지상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 3층 301호를 임차하여 ‘E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피고 C는 2층 202호, 3층 302호를 임차하여 ‘F약국’이라는 상호의약국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이하 위 약국을 상호로만 칭하되, 위 두 약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국’이라 한다). D병원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아래[사진 1] ‘건물 위치’에서와 같다.


[사진 1] 건물 위치(생략)


2) 이 사건 각 약국의 출입문과 D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래 [사진 2] ‘이 사건 각 약국 및 담장’과 같이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다.

 

[사진 2] 이 사건 각 약국 및 담장(생략)


3) 이 사건 각 약국의 출입문과 D병원 주차장 사이에 일부 철거된 담장 사이로,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위 각 약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진 3] ‘D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의 붉은 선 표시와 같다. 만약 위 담장이 일부 철거되지 않아 그 담장이 각 약국 출입문 앞에서도 막혀있다면,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사건 각 약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 3] ‘D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의 파란 선 표시와 같이 이동해야 한다.


[사진 3] D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생략)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양수 및 운영
1) 원고는 2019. 8. 7. 피고 B로부터 E약국권리금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다. 위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에는 특약으로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B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9. 9. 30.경 피고 B로부터 위 약국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E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20. 1. 31. 피고 C로부터 F약국권리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에도 원고와 피고 B의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각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약국 양수도 계약’이라하고, 이 사건 각 약국 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위 특약을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C로부터 F약국을 인수한 후 2020. 2.경부터 이 사건 각 약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E약국’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포항시장의 약국 등록취소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원고의 약국 이전


1)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못한다(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 포항시장은 2020. 11. 6.경 이 사건 각 약국 개설 당시에는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국은 D병원과 독립적인 장소였으나, 현재는 그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D병원과 이 사건 각 약국의 통로가 이어짐에 따라 그 통로는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이용자이므로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약국 개설등록취소 처분 예정을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포항시장은 2020.12. 3. 무렵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포
항시장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D병원과 E약국(이 사건 각 약국이 하나로 통합된 약국) 사이의 통행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포항시장에 제출하여 다투었다.

 

3)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이내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1호). 원고는 위와 같이 다투다가 실제로 E약국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이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2021. 2.경 D병원 인근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중략) 소재 지하 1층, 지하 2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국 영업권 보장 의무를 구체화하고 그불이행 시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약을 통하여 적어도 36개월간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인수 후 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였는데, E약국(이 사건 각 약국이 하나로 통합된 약국)에 대한 행정관청의 등록취소 예정 통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약국 인수로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인근 건물로 약국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은 이 사건 각 특약에서 정하는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특약에 따라 월할 계산한 권리금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이전한 것이 설령 이 사건 각 특약에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는 D병원의 폐업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권리금을 정산,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보증금][공1995.8.1.(997),2556]

【판시사항】

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나. 민법제4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공1991,54)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1997)
1994.3.22. 선고 93다36271 판결(공1994상,1309)

【전 문】

【원고, 상고인】 효성바스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용마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7. 선고 94나15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부품이라는 상호로 사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에 대하여 금 55,580,8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사출업체인 ○○○○부품 등으로부터 부품(플라스틱 몸체)을 납품받아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위 사출업체들은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에이.비.에스.(A.B.S.) 수지(플라스틱의 일종)를 원고로부터 구입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사출업자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공급하여 오던 중 사출업자들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1991.초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할 터이니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락하였으며, 1992.2.27. 위 납품업자들 중 △△화학이 자금사정 악화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화학과의 거래내용을 알리고 피고가 향후 △△화학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발행의 어음이 △△화학을 거치지 않고 원고 앞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그 뒤 원고는 △△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피고가 그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화학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같은 방식은 위험부담이 많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납품업체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납품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을때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예하며 그 금액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3에게 위 취지를 설명한 후, 같은 달 29. 피고의 상무이사 소외 4(원심의‘관리이사 소외 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회신(갑 제2호증의2)을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품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1993.2.12.부터 같은 해 5.31.까지 사이에 에이.비.에스. 수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이 금 55,580,800원이고, 그 뒤 위 소외 1은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6.4. 원고의 직원인 소외 2 등이 피고를 방문하였을때 피고의 경리부 직원이 위 소외 2 등에게 소외 1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원재료 대금이 있으면 피고에게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달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미 같은 달 7. 소외 1에게 그의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피고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그 부품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관계이므로, 피고는 소외 1 등이 차질없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거래가 지속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을 뿐 달리 원고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납품업체들 중 △△화학에 대한 원고의 원료 대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승락을 얻어낸 뒤, △△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화학에 대한 원료 대금 채권을 만족시킨 일이 있었던 점, 그 후 원고의 같은 내용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피고 구매과 직원이 피고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2. 8. 29.자 회신은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없이 보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의 상무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보낸 1992. 8. 29.자 회신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피고의 외주 사출업체에 대한 원료 출고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혹 결재가 지연될 시 피고가 지불 보증하여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피고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니 모든 사출업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원료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으로 위 문언 어디에도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문언의 내용만으로 볼 때 위 회신에 담긴 피고의 의사는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원료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 없이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들어 위 회신의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우전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선풍기 등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하여 대우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는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지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의 소개 및 요청으로 위 ○○○○ 등 피고에게 프라스틱 몸체를 납품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1993.6.경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수지를 일부는 직접 피고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만일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프라스틱 몸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납품하여야 할 선풍기 등의 완제품 생산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1.초경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고, 1992.2.27.에는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화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가 직접 변제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그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갑 제2호증의2 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이미 1991.초경에 피고가 약정한 위와 같은 협조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좀 더 확실한 대금채권 확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만일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의 내용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1991.초경에 피고가 이미 약정한 것과 그 내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대금 확보 수단을 강구하려는 원고가 그 회신 내용에 만족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외 1 등 납품업자들에게 계속하여 원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되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의 문언대로 피고가 납품업체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납품업체에게 원료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당시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삼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증인이 1992.11.4.까지 피고의 구매과 직원이었던 점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히 의심이 가고, 원심 증인 소외 6의 진술은 이 사건 회신(갑 제2호증의2)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회신의 해석을 원심과 같이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구매과 직원이 상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회신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신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위 회신을 한 자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없고는 위 회신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일 뿐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하게 된 경위 등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그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기록상 원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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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00.12.1.(119),2284]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남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9나 10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 2는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1997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8,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의 사이에, ① 같은 해 10월 10일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0호 200평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교부받고, ② 이어 1998. 1. 19. 자신이 1997. 10. 14.에 대여한 금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6호 및 17호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되, 제1심 공동피고 2가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도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위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2)과 위 1998. 1. 19.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1)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한 점, 산림훼손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현지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되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다짐까지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한 것이지,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채무까지 보증해 줄 의사로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계약상의 본래의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매매대금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19. 종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이고, 종전에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작성·교부받아 두었던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도 피고의 서명 날인을 같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의 제1심 공동피고 2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50,000,000원(갑 제2호증의 1)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0,000,000원(갑 제2호증의 2)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추가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해주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써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를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1998. 1. 19.자 매매계약은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이행한 것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단순히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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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396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나3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7. 30. 그 산하 ○○시지부 지부장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관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가 1998. 9. 26. 원고의 1998. 8. 19. 자 변상판정에 따른 미지급 변상금 10,274,25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8. 12. 23. 나머지 손해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당시 원고 경산시 중방동지점장이던 피고와 원고 ○○시지부 과장이던 소외 2 등이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8. 7. 30. 이 사건 소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한 담보물 교체 문제로 직원에 대한 변상판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적어도 재직 직원 2명과 퇴직 직원 2명에게 변상판정이 내려짐으로써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어 특수채권으로 관리될 부분이 원고 ○○시지부장의 소 취하에 대한 전결처리 범위 내인 5,0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으로 직원 변상판정금액 중 1/2과 나머지 금액 중 해당 직원이 변상하지 않은 부분을 변상하면, ○○시 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소 취하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아직 변상판정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니, 합의가 아닌 피고의 각서(을 제4, 16호증) 형식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하여 ○○시지부장의 결재를 얻은 사실, 그런데 원고의 변상판정 결과 재직 직원 2명에게만 변상판정이 내려져 특수채권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시지부장의 전결권 범위를 넘는 5,5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의견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 원고의 담보물 교체 담당직원이 그 판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담보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 직원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담보물 교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전액을 피고와 주식회사 태정식품(이하 '태정식품'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은 그 문언과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주체 및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담보물의 교체라는 금융거래상 이례적이고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거래를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물 교체로 이익을 얻게 되는 피고 등에게 인수하게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게 한 것이므로,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 제11호증(변상판정통지서),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사항 통지 등)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가 그 산하 ○○시지부 직원 소외 3 등에 대해 "1996. 9. 24. 태정식품의 어음할인 7,800만 원에 기 설정된 담보물과 교체하여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여신규정세칙 제303조 제1항에 의거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지확인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기담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판정통지를 함과 아울러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을 취득한 데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그 직원들의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이 제공한 대체담보물 자체의 하자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즉 무효로 돌아간 제2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피고 자신이 부담하는 본래의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따름이고, 대체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데에 원고측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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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체 구성원인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의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병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대금 청구권은 갑 회사와 을 조합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 분양계약은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분양대금 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인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대금채권이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갑 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에 의해 제기된 분양대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갑 회사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4]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공2000하, 228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공2010상, 1105)
[3]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전 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상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5. 4. 원심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상고인은 원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심에서 승계참가한 바도 없으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2012. 5. 10.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상고인은 2012. 6. 22.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해 비로소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부터 순차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후, 상사채권인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각 변제기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2006. 12. 17.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 원고가 이전에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17. 패소한 뒤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 9. 17.까지는 소멸시효가 중지되었다거나,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이므로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부대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방법대로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기초한 상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한편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며, 이 사건 조합원들에 의한 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일정한 분담금(다만 일반분양의 분양가에 따라 기본분담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을 납부하는 한편 원고에 의한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나머지 일반분양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2005. 10. 10. 피고에게 일반분양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서 예정된 일반분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위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위 조합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 위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에, 그것이 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을 제외하고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 및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건 각 특약 문언은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은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로, 권리금 반환 요건은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이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각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의 폐업’으로 한정하여 둔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을 두고 ‘D병원의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가 ‘D병원의 폐업’과 유사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이 받은 권리금을 월할로 반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D병원의 폐업’으로 한정된 권리금 반환 사유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아래 대법원 사건에서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유추 적용을 주장한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권리금이 그 수수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
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8593 판결 등).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반환][공2001.6.1.(131),1109]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한정 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공2000하, 217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28. 선고 2000나28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임차목적물의 반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의 남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맞은 편의 노래방(상호 '○○○○')에 보관시킴으로써 1999.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1999. 4. 20.경 이 사건 건물을 처음 임차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위 노래방에 맡겨 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열쇠를 위 노래방에 맡겨 놓으라고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내용증명), 을 제1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4. 8.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3월 20일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해 4월 20일까지 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13일 권리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고에게 빠른 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귀하의 요청에 의해 두 번에 걸쳐 월세 중 육십만 원이나 내려드린 바 있으며, 이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하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인수자를 물색하여 인수시키는 것이 순리대로 정리되는바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라는 답변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1999. 4. 20.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서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권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다가 제1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99. 4. 20.경 이 사건 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자물쇠를 잠그고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임대를 의뢰하고, 임대를 희망하는 자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위 열쇠를 위 노래방에 맡겨 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1999. 4. 20. 무렵 피고의 1999. 4. 13.자 내용증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와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9. 4. 20. 무렵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시정한 후 소외 1에게 위 열쇠를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자 소외 1이 위 노래방에 맡겨 놓으라고 하기에 원고의 직원이 위 열쇠를 위 노래방에 보관시켜 놓았다."는 취지인 증인 소외 2(원고의 담당 직원)의 증언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증인 소외 4(중개업소 직원)의 증언은, 가령 피고가 위 임대목적물에 들어가려고 위 노래방 주인에게 열쇠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가, 원고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아직 원고의 점유·관리하에 있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이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반환받기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금을 계속 공제한 나머지의 보증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 그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임차목적물의 반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겠다.  

2. 권리금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참조).  

원심은, 임대인인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권리금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공2002.1.1.(145),37]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된 경우 권리금의 반환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2] 민법 제544조[3] 민법 제105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집16-3, 민160)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집16-3, 민160)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 9126)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공1976, 938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공1992, 225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3 판결(공1994상, 1449) /[3]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공2000하, 217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공2001상, 1109)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2. 28. 선고 2000나2428, 24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 한다)는 1996. 8. 8. 소외 1(원심판결의 '○○○'은 '소외 1'의 오기이다)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금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과 비품설치공사를 하여 그 무렵 '△△△△△△'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는 1997. 10.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권리금을 1억 3,000만 원, 전대차기간을 47개월로 정하되, 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달 18일에 중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1997. 10.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해 11월 5일까지 부산에 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도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  

(4)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임대인인 소외 1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어주기로 하였으나 소외 1은 현재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전대하는 데 대한 소외 1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와 1997. 10. 18.의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1998. 5. 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합계액인 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합계액인 2억 8,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원고가 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앞서 본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대한 소외 1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되지 않는다.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대한 임대인인 소외 1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갑 제13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2가 있는바, 기록에 의하니 위의 증거들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임대인인 소외 1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보낸 회답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전대를 승낙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를 때에는 소외 1이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선 소외 1은 위의 통고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대는 승낙하지 않았으나 피고에게 관리는 맡겼다고 하고 있어 그 취지가 명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한즉, 제1심 증인 소외 2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외 1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전대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고소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그 고소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 10. 8.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전차하였는데 그 전대차계약에 동의한 바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렸는데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과 피고 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단지 연체된 차임의 지급만을 청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1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전대하는 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더 심리하였어야 옳았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대한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줄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들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는 1997. 10. 8.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달 18일에 이르러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비로소 원고로부터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선뜻 동의함에 따라 그 날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원고와 피고 간에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1997. 10. 18.자 약정에 따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도 받아들인다.  

다. 파기의 범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힌 후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의 반환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공2000하, 217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공2001상, 110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공2002상, 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4. 4. 선고 200 1나137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갑 제6호증(차용증)의 실질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 5.경 망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200만 원, 월임료 90만 원, 임차기간 1992. 5. 30.부터 24개월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가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원고가 계속 임차권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위 망인에게 권리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상 먼저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점포가 신축되어 원고가 그 점포에 다시 입주하게 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되, 대신 원고가 위 망인에게 위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위 금원의 2%에 해당하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위 망인에게 갑 제6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망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1995. 5.분까지 3년간의 이자로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위 망인에게 차용증의 형식으로 위 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차용증의 형식과는 달리 변제기나 이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1,500만 원은 원고가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800만 원 중 미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권리금반환 의무에 대하여

가. 원심은 나아가, 위 1,800만 원은 원고와 위 망인 및 피고들 사이에 있어 임차권보장의 대가로 수수하기로 한 권리금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새로 신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망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300만 원과 위 망인 및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나머지 권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 1,080만 원의 합계 1,38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992. 5. 30.부터 24개월 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가 철거되어 신축 건물이 완성되거나, 위 24개월 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임차권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권리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되, 대신 위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망인 및 피고들에게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일방, 1995. 3.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여 오다가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므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 사실과 그 후 피고들이 1995. 12. 18.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보증금의 잔액으로 11,476,3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약정한 권리금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지급을 유예받는 대신 지급한 이자 상당액은 위 망인이나 피고들이 위 1,500만 원을 즉시 지급받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대가에 해당할 뿐 권리금 자체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환대상이 되는 권리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92. 5. 30.부터 1996. 5. 30.까지 48월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0쪽),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가 보장받은 전체 임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를 심리한 후 위 법리에 따라 원고와 위 망인 사이에 약정된 권리금 1,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전체 임대기간 중 1992. 5. 30.부터 1995. 3. 20.까지의 경과된 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그 중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원고가 위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권리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서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위 3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망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300만 원과 나머지 권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 1,080만 원의 합계 1,380만 원을 전부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권리금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85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지급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공2002하, 20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5. 31. 선고 2011나6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반면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1. 3. 23.까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번 생략) 소재 ○○○메디칼센터 1층 전면 2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도록 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중도 종료됨으로써 2011. 2. 15.부터 2011. 3. 23.까지 37일간(이하 ‘잔여계약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 7,927,123원과 임료 증가분 1,290,322원, 합계 9,217,4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가. 먼저 임료 증가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할 뿐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임료 증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인인 주식회사 비에스테크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 임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다음으로 권리금반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주식회사 비에스테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비에스테크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잔여계약기간 동안 주식회사 비에스테크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 임료 25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매매로 인하여 잔여계약기간 동안 약국영업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기존 임대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지만 원고와 주식회사 비에스테크의 합의하에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약국의 위치를 이전하였으며 이전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주식회사 비에스테크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비에스테크 작성의 을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임차목적물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테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잔여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목적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중 잔여계약기간에 대응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권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각 특약은 권리금 반환 요건을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있을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약국 영업권을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다.

②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의 통행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이다. 이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에 피고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거나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로 이 사건 각 약국 영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분 사전통지는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그 통행로가 전용 통로로 판단된 것이므로,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이 사건 각약국 영업은 가능하였다(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도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사건 각 약국은 D병원과 독립적인 장소’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