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모두우리 2023. 3. 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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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3.1.)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962
40초과 50이하 2,073
50초과 60이하 2,002
60초과 85이하 1,914
85초과 105이하 1,958
105초과 125이하 1,943
125초과 1,914
610층 이하 40이하 2,099
40초과 50이하 2,218
50초과 60이하 2,142
60초과 85이하 2,048
85초과 105이하 2,095
105초과 125이하 2,079
125초과 2,048
1115층 이하 40이하 1,970
40초과 50이하 2,082
50초과 60이하 2,010
60초과 85이하 1,922
85초과 105이하 1,966
105초과 125이하 1,951
125초과 1,922
1625층 이하 40이하 1,992
40초과 50이하 2,104
50초과 60이하 2,032
60초과 85이하 1,943
85초과 105이하 1,988
105초과 125이하 1,972
125초과 1,943
2630층 이하 40이하 2,023
40초과 50이하 2,138
50초과 60이하 2,065
60초과 85이하 1,974
85초과 105이하 2,019
105초과 125이하 2,004
125초과 1,974
3135층 이하 40이하 2,055
40초과 50이하 2,171
50초과 60이하 2,097
60초과 85이하 2,005
85초과 105이하 2,051
105초과 125이하 2,035
125초과 2,005
36~40층 이하 40이하 2,087
40초과 50이하 2,205
50초과 60이하 2,130
60초과 85이하 2,036
85초과 105이하 2,083
105초과 125이하 2,067
125초과 2,036
41~45층 이하 40이하 2,115
40초과 50이하 2,234
50초과 60이하 2,158
60초과 85이하 2,063
85초과 105이하 2,110
105초과 125이하 2,094
125초과 2,063
46~49층 이하 40이하 2,181
40초과 50이하 2,305
50초과 60이하 2,226
60초과 85이하 2,128
85초과 105이하 2,177
105초과 125이하 2,160
125초과 2,128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