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최대 6천만원 무이자… 버팀목 대출 병행 가능
- 가구 소득기준 1인 20%p․2인 10%p 완화,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지원
- 3.27(월)~3.31(금)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6.2(금)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 시 "작년까지 장기안심주택 1만2천호 지원… 안정적인 주거지원 위해 사업 지속"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 서울시는 3.27(월)~3.31(금)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 분 | 기 존 | 확 대 | 비 고 |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추 가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 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2(금)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3(월)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
□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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