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차계약의 기간종료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론종료 전 미래의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경우

모두우리 2023. 3. 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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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인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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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6786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주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구상금등][공2000.10.15.(116),2013]

【판시사항】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공1993하, 237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전 문】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3. 31. 선고 99나217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어 그 화의 조건에 따라 2001년부터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은 원심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또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구상금][공2004.2.15.(196),333]

【판시사항】

[1]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2]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1조[2]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공2000하, 20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산씨엔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12. 6. 선고 2001나25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들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래이행의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1996. 1.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공급하는 세제류를 위탁판매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피고는 그 위탁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6. 1. 16.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3,000만 원(1996. 2. 1. 보험금액이 5,000만 원으로 증액됨), 보험기간을 1996. 1. 16.부터 1999. 1. 15.까지,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1999. 4. 30. 원고에게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81,863,195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한 사실, 위 피고는 1999. 5. 18. 변제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81,863,195원으로 인정한 사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위 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피고에게 교부할 판매수수료 10,028,725원을 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가 반품하여 위 피고의 외상대금채무에서 공제할 41,023,183원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위 각 금원상당을 위 피고의 처로서 위 피고와는 전혀 별개의 위탁판매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던 소외인에 대한 자신의 외상대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위 변제각서상의 81,863,195원에서 소멸한 소외인의 채무부분을 공제한 30,811,287원(= 81,863,195원 - 10,028,725원 - 41,023,183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는 다소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위 피고가 1999. 5. 18.자 변제각서에서 인정한 자신의 채무에서 타인의 채무에 잘못 충당됨으로써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6. 27.자 제1심 준비서면에서 원고 스스로 1999. 5. 18.자 변제각서 작성 이후 피고 1이 같은 해 9. 28. 보조참가인에게 반품한 상품 16,117,615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에게 지급책임 있는 보험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추가 반품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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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구상금][공2004.10.15.(212),1640]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장래이행의 소제기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미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2] 민사소송법 제251조[3] 민법 제441조,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공2000하, 20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공2004상, 333)

【전 문】

【원고,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두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16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피고가 선박소유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상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및 보증인인 원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거나 소송을 할 권리가 없고, 피고나 다른 담보물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어떠한 구제방법도 그 실행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 약정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2000. 9.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는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겼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출재를 하여 주채무자인 피고를 면책시킨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8. 6. 12. 청산합의 내용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사후구상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의 존부를 다투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청산합의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잔여금'을 지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새로운 용선자인 원고의 자회사이고, 원고가 장차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즉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규정손실금의 잔금(규정손실금 - 정당한 선박가격)에 관하여만 발생하는데 각 선박소유자들이 청산합의에서 선박가격으로 정한 각 미화 1,700만 달러는 적정한 선박가격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후구상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원고가 처음에는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하다가 그 후 사후구상권과 함께 예비적으로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실제 지출이 없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한다고 하여 장래 실제의 출재가 있을 경우 이행을 거절할 염려가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3. 12. 17.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받은 선박금융으로 건조될 이 사건 각 선박을 선박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이를 선박 인도일로부터 10년간 나용선하여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되 나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선박을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법원에 파산, 회사정리, 화의 또는 구조조정을 신청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는 경우 각 선박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계약상의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각 선박소유자들은 ①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규정손실금을 충당하거나, ②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독립적인 선박중개인의 감정에 따라(by taking an appraisal of an internationally reputable independent shipbroker)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각 선박소유자들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가 상당액을 규정손실금에 충당시킬 수 있기로 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운업에 사용하던 중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게 되자, 각 선박소유자들은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선박중개인인 소외 크락슨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하였고, 원고 역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였는데, 정리위원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가 2,125만 달러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화의채권 중 12,760,247,87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수탁보증인의 지위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한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으로서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원고가 장차 채권자들인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 산정에 관한 쌍방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피고의 면책범위, 즉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후구상권에 응하여 임의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원고로서는 사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함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12.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청산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는 소멸시키고, 청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와 함께 원고의 자회사들이 선박소유자들과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자회사들이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였는바, 위 청산합의는 원고의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갱개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이상,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하여 하는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에 기한 장래이행청구가 이유 없는 터이므로 원고만이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나. 소송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1. 4. 1.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기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22. 8. 9. 원심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① 단순 이행 청구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2008년 임대차계약이 동일함을 전제로, 2008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인도를 구하였으며(이하 ‘제1 예비적 청구’라 한다),

③ 장래이행의 소로서 2024. 4. 1.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이하 ‘제2 예비적 청구’라 한다). 


  4) 피고는 2022. 8. 11.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①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3. 31.까지 존속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②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3. 31.까지 존속하고,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예정일 뿐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어서 장래이행의 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원고는 2022. 8. 18.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8. 26.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그에 관한 별다른 추가 심리도 없이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6) 원심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제2 예비적 청구는 이행기가 2024. 4. 1. 도래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할 때까지 약 2년 동안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 내용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소하였을 뿐 제2 예비적 청구는 쟁점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다툰 적은 없다. 


  2) 제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20일 동안에만 한정된 쟁점이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경위ㆍ경과에다가 제2 예비적 청구가 추가된 이후 피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4. 1. 종료된다는 점 및 그 시점이 도래되어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 그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부정하거나 다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비록 피고가 원고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원심이 정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문제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 연체 차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전적으로 원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그것만으로는 장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입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2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다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모두 배척되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면서 향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와 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일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 자신의 권리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에만 국한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려 하였는바, 이를 함부로 허용할 경우에는 현재 존속 중이고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됨은 물론 향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인정될 피고의 여러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