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갖는 전대인을 상대로 수선의무의 태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해지 및 그 손배청구한 사안

모두우리 2023. 2.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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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 건 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3713(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피고가 전대차계약 해지 및 돼지 환매약정 등에 관하여 서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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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예림, 김한솔, 박재억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5,124,856원과 그 중 9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3.부터, 8,835,124,856원에 대하여는 2022. 7. 29.부터 각 2023.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200,000,000원과 그 중 7,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989,124,856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8,989,124,8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료공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8. 10. 19. C 및 D으로부터 임차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보증금 40억 원, 차임 월 2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8. 10. 19.부터 2028. 10. 1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2. 위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하 전대차계약과 추가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위약벌) 

1. ‘갑(원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과 ‘을(피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이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대차 해지에 합의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대차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갑’, ‘병(임대인 D)’, ‘정(임대인 C)’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은 위약벌로서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 × 2억 원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대차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위약벌로서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 × 2억 원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본 조 위약벌 산정에 있어 잔여 개월 수 적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2. 본 조 제1항은 예견치 못한 ‘양돈장’의 인도 및 돼지의 반출로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갑’이 배상하는데 있어 양돈장을 취할 수 있는 이득과, 돼지의 이동 중 스트레스에 의한 폐사 발생, 안정화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규모상 ‘을’ 이 빠른 시일 내로 돼지를 옮길 수 있는 양돈장을 찾기 어려운 점, 양돈장 인도 집행에 있어 돼지의 환가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는 점 등 ‘을’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위약벌로 규정하기로 한다. 

3. 본 조 위약벌은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반환의무)
본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제4조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며 ‘을’은 ‘갑’에게 양돈장을 반환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제15조(특약사항)
1. 주변 민원 및 분뇨 처리 등 양돈장 운영 중 분쟁 발생 시 ‘갑’은 ‘을’의 본 계약 기간 동안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제3의 법인 또는 개인)와 상호 협조하여 해결토록 한다. 
2. ‘갑’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와 축산분뇨처리계약서, 매매계약서, 친환경 돈육 공급 및 출하돈 인센티브 계약서, 물류계약서를 체결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서 사육 중이던 별지2 목록 기재 돼지를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원고와 피고는 2018. 11. 22.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하 매매계약과 추가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목적물 및 대금)
1. ‘매매목적물’은 돼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계약에 첨부한 별지1. 매매목적물1)에 따른다. 
2. 매매대금은 ‘매매목적물’을 8,000,000,000원을 총 사육두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하며, ‘매매목적물’에서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돼지는 제외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두수를 정한다. 
3. 매매금액 8,000,000,000원/ 매매 총 두수 39,898두 = 200,511원/두 
4. 매매대금은 ‘을(피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이 ‘갑(원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5. ‘갑’은 본 계약 체결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을’은 매매대금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할 수 있으며, 본 계약 ‘매매목적물’을 모두 인도받은 날로부터 년 4%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3. 본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갑’과 ‘을’ 간 2018. 10. 19. 체결한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종료(해제, 해지 포함)되는 경우 ‘갑’은 ‘을’이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생돈에 대하여 최초 계약 시 매매한 마리당 단가에 매수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시에 일괄사육 형태를(모돈 두수 대비 자, 비육돈의 정상적인 일정 비율 유지) 원칙으로 한다. 이의 과, 부족 시는 두당 평균 금액으로 재매입한다.

 추가 합의서

1. 편의를 위하여 ‘본 계약’ 제2조 제2항의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분리하면, 매매대금 80억 원 중 40억 원은 별지 목록 물건 소재지 중 18번에서 44번까지의 D 소유의 부동산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매매목적물 1번에서 5번까지의 총 두수 21,546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하며, 나머지 40억 원은 별지 목록 물건 소재지 중 1번에서 17번까지의 C 소유의 부동산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매매목적물 6번의 총 두수 18,353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한다. 

2. 따라서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1) 매매목적물 1~5번 = 4,000,000,000원/21,545두 = 185,658원/두  
(2) 매매목적물 6번 = 4,000,000,000원/18,353두 = 217,948원/두 

3. 본 조의 매매대금의 구분이 ‘본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를 분할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매매대금 4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1) 이 사건 판결문의 ‘별지2 목록 기재 물건’과 동일하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E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E생협’이라 한다)가 요구하는 공급조건을 갖춘 원료돈을 공급하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친환경 돈육 공급 및 출하돈 인센티브 계약(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서 

‘갑(원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과 ‘을(피고, 이하 이 표 안에서 같다)’ 간에 다음과 같이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 유지 및 NON-GMO 사료를 급여한 비육돈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품질 및 출하두수)
1. ‘을’은 ‘갑’에게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규격돈을 공급한다. 

제3조(공급조건 및 가격) 
1. ‘을’은 E생협이 요구한 일체의 의무사항을 지킨 원료돈을 제공해야 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원료돈의 공급조건 및 가격은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3. ‘갑’과 E생협과 공급조건 변화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갑’과 ‘을’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별첨> 원료돈 공급조건

- 공급두수: 월 2,400두 이상 - 지급율 79%, 제주 제외 전국 주간평균탕박시세 적용 - 차량운송장려금 2,000원/두, 생협사료장려금 24,235원/두를 ‘갑’은 ‘을’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장래에 E생협과 협의에 따라 증감한다). 

- 돈가 4,500원(제주 제외 전국평균탕박시세) 이상 일시 해당일 출하 지육중량 × 300원/㎏은 원료돈 매출에서 공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의 해지 통지 및 전대차목적물의 인도 


 1)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A 정상운영을 위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안전 진단과 보수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 분뇨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농장 내 분뇨 넘침 및 외부 유출 등의 환경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분뇨 탱크 보완, 적기 분뇨 처리 등 대책을 수립하고,

농장 내 음수 시설이 부족하여 출입자 샤워, 작업복 세척, 차량 소독 등이 불가능하니 관정 확보 등을 통해 음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1. 8.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불법 건축물이 없고, 안전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대면 또는 공문을 통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0. 5.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수선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0. 5.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이후 2020. 10. 31.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한 차임 등은 없다


 라. 현재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상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돌려받은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약금 7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4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대차보증금은 40억 원인데, 위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4,183,367,824원(= 피고의 항생제 과다 투여로 발생한 손해금 합계 2,336,143,952원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약정금 합계 
1,212,992,282원 + 파손된 전대차목적물 및 부대시설의 원상회복 비용 합계 634,231,590원)이므로, 결국 남는 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2억 원과 미지급한 매매대금 40억 원의 합계인 1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약벌과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환매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손해는 위약벌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약벌 외에 별도로 손해금의 지급구할 수 없다


 나. 피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합법화 조치 및 수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72억 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40억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40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000만 원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에 따라 양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605,124,856원, 원고가 피고의 정상적인 생돈 출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구조안전진단비용 합계 164,000,000원을 합산한 9,989,124,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사용 · 수익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일부 돈사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내지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 미신고 축사에 해당하거나 건축법에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러한 수선의무 및 합법화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약금 7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2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3258(본소),93나326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은 1991. 1. 1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할 당시부터 배관 및 보일러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임차하여 도배 정도를 하고 여관을 경영하여 왔는데, 같은 해 8.경부터 배관이 터져 온 여관이 물바다가 되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온수공급과 난방이 되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여(그 무렵 아래층 목욕탕을 임차한 소외 1도 수리만 하다가 제대로 영업을 하여 보지 못한 채 그만 둔 일이 있었다) 같은 해 10.경부터는 반 이상의 여관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수리에 거액이 소요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급기야 같은 해 11.경부터는 여관 전체를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와 달리 당초에는 배관과 보일러시설이 여관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원고가 보일러에 질이 낮은 기름을 넣고 배관을 제때에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하자가 생긴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여관 수리는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고, 보일러 고장을 수리하는 것은 목욕탕을 가동할 때는 원고가 그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그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지만 위 특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위 문제의 배관 및 보일러시설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파손의 정도는 전면적인 교체를 요하는 정도였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배관 및 보일러시설의 파손에 대한 수선의무를 면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여관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점, 보일러 기사의 보수 및 보일러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여관업계에는 임차인이 시설비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거래관행이 있는 점 및 원고도 보일러에 대하여는 그 일체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위 특약은 배관 및 보일러의 수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파손·고장에 대한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여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논지 주장과 같은 여관업계의 거래관행이 있다거나 원고가 보일러에 대하여는 그 일체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보일러 기사의 보수 및 보일러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대규모의 수선까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 ·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75]

【판시사항】

[1]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제1, 2차 집중호우로 각각 임대목적물인 공장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공장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공장 내부까지 들어와 임차인 갑 소유의 원자재, 기계 및 완제품이 훼손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 을에게 공장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차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걸쳐 임야에 맞닿은 쪽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견고한 재질에 의하여 공장 벽체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 2차 집중호우로 각각 임대목적물인 공장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공장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공장 내부까지 들어와 임차인 갑 소유의 원자재, 기계 및 완제품이 훼손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차 집중호우에 따른 임야의 일부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목적물인 공장 건물 및 부지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제1차 집중호우에 따라 갑이 공장 및 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 을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임야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을에게 공장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차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걸쳐 임야에 맞닿은 쪽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견고한 재질에 의하여 공장 벽체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23조 [2] 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9.에 발생한 이 사건 제1차 집중호우(이하 ‘제1차 호우’라고 한다) 및 같은 달 16일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집중호우(이하 ‘제2차 호우’라고 한다)로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각각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공장 내부에까지 들어와 원고 소유의 원자재, 기계 및 완제품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공장은 경사가 심한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이 사건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집중호우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이 사건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리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차 호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붕괴로 밀려 내려온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공장의 패널 벽체가 파손되었고,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수선함에 있어서 다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평소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교체하지 아니한 채 제1차 호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붕괴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공장의 벽체 부분만을 종전과 같은 재질의 패널로 수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차 호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사면이 붕괴된 데 따른 피해를 입기 전까지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이나 방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제1차 호우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인 원고가 피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전에 없던 집중호우가 계속된 데 따른 강수량의 누적과 이 사건 임야의 상부에 위치한 ○○중공업 공장의 야적장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토지에 설치된 옹벽을 타고 이 사건 임야로 빗물이 추가로 유입되었고(제1심에서의 원고측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중공업 내에 배수가 안 되어서 조그만 계곡물의 폭포수처럼 이 사건 임야로 물이 떨어져 내렸다는 것이다. 기록 163면 참조)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사면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사류가 이 사건 공장으로 밀려 내려오는 등 피고로서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 또는 외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장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위에 결함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공장이나 그 부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호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차 호우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의 벽체가 일부 파손되면서 그 내부로 토사류가 밀려들어옴으로써 원고가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④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신체나 재산상 이익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주위 환경이나 그 밖의 제반 사정으로 그 안전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그러한 위해로부터 임차인의 다른 재산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파손된 벽체 부분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는 그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일단 회복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⑥ 이 사건 임야가 제1차 호우 당시 붕괴된 이후에 약화된 이 사건 임야의 지반과 불안정하게 된 사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가 추가로 붕괴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위험에 처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의 사용·수익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를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한편 제2차 호우 역시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에 있어서 예전에 없었던 현상으로서(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차 호우 당일의 누적강수량이 191.5mm이었던 데 반하여 제2차 호우 때는 222mm에 이르렀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제1차 호우 때의 34.5mm보다 훨씬 많은 53.5mm이었다) 제1차 호우가 있은 지 불과 9일 만에 발생하여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 사건 임야가 추가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차 호우가 발생하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 맞닿은 쪽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견고한 재질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의 벽체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 9, 14, 15, 34, 42,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울산 울주경찰서, 경주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대인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수선 및 보수의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그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리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이하 ‘J농장’이라 한다)의 4번 돈사의 경우 구조물의 부식으로 인하여 하층부 천장이 내려앉거나 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9번 돈사의 경우 지반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가 깨어지거나 돈사 벽면이 휘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상층부의 분뇨가 하층부의 돈사로 흘러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 별지1 목록 순번 18 내지 44항 기재 부동산(이하 ‘경주농장’이라 하고, J농장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임신사 1, 2동의 경우 상층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이 휘어져 있거나 구멍이 있고, 하층부의 구조물 부식 현상 등이 발생하였으며, 임신사 3, 4동의 경우 분뇨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철골 구조물과 주요 부재의 부식, 상층부 바닥과 건물 외벽의 훼손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발생한 하자는 전차인인 피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장의 각 건축물은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D등급) 또는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C등급)로 진단되었고,

㉯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E등급)로 진단되었으며, 이러한 손상은 경과 년수에 따른 노후화 및 부식성 환경(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암모니아 및 메탄가스 발생 등으로 화학적 침식에 의해 철골부재 부식 환경)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전반적으로 손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보수 및 보강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가축사육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닌데, 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F는 시설물안전법상 등록된 업체에 해당하므로, 위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시설물안전법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대인은 건축물로서의 안전성이 구비된 상태의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진단기준은 그 판단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생돈을 사육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출입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안전성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구조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설계계산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위 구조설계계산서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경주농장 1개동에 대하여만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도 해당 건물 전체가 아니라 2층 바닥에 한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반면, F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것인 점,

㉯ 위 구조설계계산서는 2층 이상의 돈사 중에서 2층 바닥에 한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2층과 3층 건축물의 하중에 차이가 있고, 돈사의 경우 슬러리 하중 및 슬러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메탄가스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3층 건축물이 더 큰 점,

㉰ 위 구조설계계산 과정에서 적용한 부재의 길이, 크기 등이 현장조사에서 실측되는 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몇 차례 근무 중이던 직원의 안전사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인 2021. 4. 4.에도 경주농장에서 대규모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구조적 안전성의 결함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돈사 내부 사육 환경은 생돈의 생육 속도 및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돈사 내부에서 분뇨가 범람하거나 상층부의 분뇨가 하층부로 누수되는 현상 등이 생길 경우 유해가스가 발생되고 공기의 질이 떨어져 돼지의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수태율 하락, 성장 지연, 사료 효율 저하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 존속 중 분뇨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일부 돈사가 분뇨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인 분뇨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돈사 외 · 내부로 분뇨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분뇨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경주농장 바깥까지 분뇨가 유출됨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농장의 생돈을 점유 및 관리하여 오던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2019. 11. 5. 경주시장으로부터 ㉮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5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50만 원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2) ㉯ 배출시설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및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50만 원의 과
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전대인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사용 · 수익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고 돈사 내부 분뇨처리시설에 우천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대책 마련(분뇨저장탱크 보완, 적기 분뇨 처리, 우수 유입 방지 대책 등) 및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적정한 수선 ·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구 가축분뇨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
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7조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5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노후화된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빌려 사용 · 수익을 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다소 노후화된 상태임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차임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및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합법화 조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 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보증금반환][공2021상,1066]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6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공2018하, 158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공2021상, 756)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나5606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7. 20.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임대목적 편의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 이전인 2016. 11. 11.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영업신고를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외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이 새로이 이 사건 점포를 편의점으로 영업신고하거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나.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의 임차목적물에 관한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때는 2016. 11. 11.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8. 7. 19.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가맹계약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 회사에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이외에는 소외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한바,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임차인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건물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 및 담배소매업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소외인이 작성한 가맹계약 양도ㆍ양수계약서 및 가맹계약 양도ㆍ양수 승낙요청서에는 원고와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편의점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위 인허가 취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원고의 가맹계약은 무효로 되고 소외인이 잔여 가맹계약기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기존처럼 편의점 운영 및 담배소매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인이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요청으로 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이 부인될 수는 없다. 

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편의점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데 장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장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나 사전에 그 장해의 발생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위 가맹계약 및 그 양도ㆍ양수계약상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의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부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건물용도 변경을 약속하였다거나 용도 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책임, 임대인의 고지의무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나) 한편, 축산업의 규모화 ·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무허가 · 미신고 축사를 운영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2014. 3. 24.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 가축분뇨법(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다만, 이러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의무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경우 다수의 농가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부칙 제9조로 설치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동안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정하였다.4)

  그런데 위 유예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자 2018. 3. 20. 법률 제15510호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고,5) 이후에도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중 소정의 조치를 취한 농가에 한하여 2019. 9. 27.까지 이행기간이 유예되었다

4) 부칙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 2. 20.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칙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2018. 3. 24.(부칙 제9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돈사는 건축법에서 정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도 ‘축사’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제80조). 한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통한 인 · 허가 의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포함되어 있다(제11조 제5항 제18호).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대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합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면적 1,000㎡ 이상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1]).6) 그런데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서, 여러 차례에 거쳐 유예해 준 이행기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루어져 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였다. 

6)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
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축분뇨법에 따른 설치허가나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서도 의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 상당수는 건폐율 · 용적률을 초과하여 증축이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이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단순히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전대차목적물 자체에 있는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수차례 합법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인 2020. 10. 12. 무허가 축사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합법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합법화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돈장은 각 돈사가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및 비육사와 같이 특정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돼지가 사육되므로, 일부 돈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돈사를 거쳐가는 생돈 전체의 사육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농장 역시 전대차목적물로 명시된 부분과 불법 증축된 부분에 모두 특정 용도의 돈사가 설치되어 일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장 중에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 부분에서만 생돈을 사육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한편,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화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대인이 전대차목적물 자체에 있는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의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만 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합법화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내지는 민법상 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써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20. 5.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목적물의 인도일에 위 매매목적물인 생돈도 함께 인도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이 40억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연 4%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5항),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0.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2회에 걸쳐 343,408,219원{= 279,408,221원(2020. 9. 7.자 정산) + 63,999,998원(2020. 12. 31.자 정산)}을 수령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40억 원과 이에 대한 2020.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이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액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점은 아래 다.항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다).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40억 원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2020. 10. 31.인바(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13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2020. 10. 31.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결국 상계적상일인 2020. 10.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40억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40억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한 2020.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2]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공2000상, 1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공2005상, 187)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공1995하, 295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공2001하, 2068)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공2005상, 241)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미통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8. 선고 2003나74670, 2004나92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와는 별도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평당 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1,411,4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41,140원의 합계 1,552,54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2002. 3. 1.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과 그 설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반소로써 반환을 구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아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차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관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단지 본소로써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사육 중인 생돈에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이의 생돈 거래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계약 해지에 따라 H이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손해액인 967,541,977원,7) ② 위 계약 해지에 따라 일반 시중에 생돈을 판매하여 입게 된 차액 상당의 손해액인 1,215,921,455원, ③ 위 계약을 위하여 고가의 사료(NON-GMO)를 급이 하였는데, 일반 시중에 생돈을 판매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사료를 낭비한 것이 되었는바, 고가의 사료비용과 일반 사료비용의 차액 상당의 손해액인 152,68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7) 원고는 2022.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항생제 투여로 E생협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액
이 2,255,676,413원(3개월 공급분으로 한 달 평균액을 산정하고, 이를 2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H이 산정한 영업손
실액인 967,541,977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2. 2. E생협과 생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래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E생협이 2017. 10. 26. H을 지정하여 위탁가공을 하게 하면서 이후 H과 생돈 거래를 해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돈을 공급받아 H에 납품하고, H은 도축, 가공, 소분 및 포장 작업을 하여 이를 E생협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 중에 원고가 H과 생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다. 


 ② H의 물품담당자가 2020. 4. 24. ‘I 장조림*600g*무*명진’ 제품을 선정하여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의뢰하였고, 2020. 5. 26. 위 제품에서 ‘설파메타진(Sulfamethazine, 동물용 항생제의 일종이다)’이 검출되자 해당 제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한 원고의 생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0. 6. 1. 위 생돈에서 설파메타진 0.001㎎/㎏이 검출되었다. 


 ③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설파메타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비육사의 축분에서 설파메타진이 재검출되었다. 
 ④ H은 원고가 납품한 생돈에서 설파메타진이 검출되었고, 이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 손실액(2020. 7. 24. 기준)인 967,541,977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4호, 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8) 제6조의2, 별표 1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되고,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로써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0.1㎎/㎏)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장에서 납품된 생돈 및 이 사건 농장의 축분에서 0.001㎎/㎏의 설파메타진이 검출된 사실, 이는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수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설파메타진의 검출이 인증기준에 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393조 제2항),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H과의 생돈 거래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써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
증이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1. 3. 12.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고시 제2021-4호)’으로 개정되기 전의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3조에 따르면 피고는 E생협이 요구한 의무사항을 지킨 원료돈을 납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와 H 사이의 생돈 거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H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그 외에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H과의 거래 관계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H과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그 외의 손해액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파메타진의 검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미지급한 약정금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약정금으로, ①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정산을 받아 간 77,329,782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생돈을 판매하면서 인도한 포유자돈9) 5,950두에 대한 미수대금 912,254,000원, ③ 두당 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차량 운송 장려금 94,878,000원, ④ 생돈 가격이 kg당 4,500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기로 한 지육중량 장려금 128,530,000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9) 포유자돈(哺乳仔豚)은 자돈 중 어미돼지의 젖을 먹고 있는 단계의 새끼돼지를 의미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받아 간 정산금 관련 주장 


 원고는 2020. 5. 27.자로 출하된 149돈의 생돈에 대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위 생돈에 대한 출하대금 77,329,782원을 취거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인 2020. 9. 7.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권 · 채무액을 정산한 점, ② 위 정산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생협 출하대금 미정산분’이라는 항목 하에 2020. 5. 26.자로 출하된 151두의 출하
대금(77,665,471원)과 2020. 5. 27.자로 출하된 149두의 출하대금(77,329,782원)이 포함된 점, ③ 피고는 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합계 563,151,506원{= 14,091,703원(2020. 5.경의 사료비 미정산분) + 41,386,082원(2020. 5.경의 생협 출하분에 대한 수수료) + 146,365,500원(돈가 인센티브 미정산분) + 81,900,000원(농장 차량 임차료) + 279,408,221원(J농장 생돈대금 지체이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합계 200,020,453원{= 154,995,253원(생협 출하대금 미정산분) + 45,025,200원(사료 운반비 관련 출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363,131,053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유자돈 5,950두에 대한 미수대금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은 포유자돈 5,950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포유자돈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포유자돈 5,950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임신한 돼지가 분만한 새끼돼지는 6~7㎏가 될 때까지 분만사에서 모돈(母豚)의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돈과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점, ② 이러한 이유에서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포유자돈의 두수는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에도 포유자돈의 두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농장에 사육 중인 돼지를 일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포유자돈 5,376두에 대한 두당 단가를 0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포유자돈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청구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두당 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차량운송 장려금
 원고는 피고가 두당 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차량운송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량운송 장려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서 <별첨>에 ‘차량운송 장려금 2,000원/두를 갑(원고를 의미함)은 을(피고를 의미함)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지육중량 장려금
 원고는 피고가 생돈 가격이 kg당 4,500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기로 한 지육중량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인 2020. 9. 7.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권 · 채무액을 정산한 점, ② 위 정산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돈가 인센티브 미정산분(돈가 4,500원 이상 시 지육중량 × 300원)’ 항목 하에 
146,365,500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항목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인 128,530,5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피고는 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합계 563,151,506원{= 14,091,703원(2020. 5.경의 사료비 미정산분) + 41,386,082원(2020. 5.경의 생협 출하분에 대한 수수료) + 146,365,500원(돈가 인센티브 미정산분) + 81,900,000원(농장 차량 임차료) + 279,408,221원(J농장 생돈대금 지체이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합계 200,020,453원{= 154,995,253원(생협 출하대금 미정산분) + 45,025,200원(사료 운반비 관련 출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363,131,053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에 의하여 파손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원상회복 비용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이후 2020. 10.경 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사무실 등의 형상이 변경되거나 사료자동화 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가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인 2020. 12. 31. 원고와 피고가 ‘농장 원상복구 비용’이 195,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산 합의를 한 점, ② 피고가 2021. 1. 8. 위 금원을 포함한 정산금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원상회복 정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항목은 J농장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에 한정한 것이고, 경주농장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약벌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공2016상,35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공2016상, 1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권택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케이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피고와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체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위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출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되었고, 위 신탁계약 역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실효되어 정지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그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법적 성격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법적·물리적 제반 사항에 대한 말소와 제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과의 대출약정에서 규정된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출 실행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대출 실행이 무산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도 전부 무산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약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에게 5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위약벌 조항은 원고에 대한 위약벌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위약벌도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감정액이 90억 원 이상으로 그 개발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네 동의 전문상가 신축에 관한 설계, 감리, 공사를 수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에서 정한 공사비만도 약 138억 원에 달한다), ④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가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약정은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이외에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무산된 후에도 피고와 공동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새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두고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10조는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약정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제10조 제3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은 위약벌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 · 피고는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양돈장이고, 이와 관련하여 생돈의 사육, 관리 및 출하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다른 일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위 약정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는 계약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한편, 원고가 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유지 · 수선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2020. 5. 22.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약벌 7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0) 

10) 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40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000만 원을 구하였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에 따라 양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대금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재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3자에게 급하게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른 조건보다 불리하게 생돈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일체를 최초 계약 시 매매한 마리당 단가로 재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고(제5조 제3항),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8 내지 2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벌에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인 점,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와는 별개인 점(제10조 제3항),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명시적인 문언과 그 해석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20. 5.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재매수를 요구하였고, 2020. 5. 29. 원고에게 재차 생돈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20. 6. 2. 이 사건 농장별 및 종류별 생돈 두수를 알려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도 특정하여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생돈의 두수를 확인하기 위한 농장 일보를 제공하라거나 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환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환매약정을 포함시킨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생돈을 사육해야 한다면 불필요하게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농장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농장을 다시 인도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돈이 필요한데, 만약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하면 생돈을 재입식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환매약정을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계약의 체결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매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든 위 사유들이 환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생돈으로서 비록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육 정도, 건강 상태 등 상품 가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매수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해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J농장에 소재하는 생돈 일체에 대하여는 두당 217,948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고, 경주농장에 소재하는 생돈 일체에 대하여는 두당 185,658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를 하는 대신 K에게 매도를 하면서 합계 2,605,124,856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605,124,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생돈 출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7. 중순경부터 피고의 생돈 출하 등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장의 출입구에 고의적으로 트럭을 방치(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하였는바,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방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약금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 결정(2020. 7. 17. 울산지방법원 2020카단14691)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에 반하여 생돈을 출하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방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돈을 출하하려고 한 점, ② 유체동산인 생돈이 이 사건 농장으로부터 출하되면 도축 등으로 멸실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예상되는바, 피고의 출하 행위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가압류 결정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 구제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가압류 결정을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파손 내지 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 ① 언양 농장 5-3동이 2019. 10.경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 등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었는데, 원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내의 생돈 폐사 수가 증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경주 농장 자돈사에 2020. 3.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돈사에 사육 중이던 생돈들을 다른 돈사에 나누어 사육하게 됨에 따라 기존 축사의 밀집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내의 생돈 폐사 수가 증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③ 경주 농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운영규모를 축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운영규모를 축소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비육돈을 매매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매출 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만 원과 구조안전진단비용 1억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 있어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J농장의 태풍 피해에 따른 손해 부분 
 살피건대, 을 제2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태풍으로 인하여 J농장 중 일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 발생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생돈 폐사 수의 증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주농장의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 부분 
 살피건대, 을 제2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주농장 중 일부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 발생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생돈 폐사 수의 증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경주농장의 운영규모 축소에 따른 손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경주농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운영두수를 감축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한 운영두수를 확보해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운영두수 확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전대차목적에 부합하게 수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하는 특정한 운영두수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구조안전진단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9,805,124,856원[= 7,200,000,000원(위약벌) + 2,605,124,856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중 970,000,000원[= 960,000,000원(위약벌 일부 청구) + 10,000,000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23.부터, 나머지 8,835,124,856원[= 6,240,000,000원(위약벌 나머지 청구) + 2,595,124,856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
상금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2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