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모두우리 2023. 4. 2. 12:34
728x90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3일부터 전국 17개 시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대구 인천센터 광주
주거복지센터
대전 울산 세종
대표번호 02-2133-1200~8 051-810-9980~2 053-120 032-440-1803 1577-7296 042-120 052-120 044-120
경기센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0-4820-6903~4 033-120 043-220-2114 041-120 063-280-2114 061-287-0011 054-880-2114 055-120 064-120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31, 부산시는 43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
(전화) 070-4820-6903~4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12, 오후 2~5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
(전화) 051-810-9980~2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12, 오후 1~5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법률지원



무료상담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예약신청



전문가pool 안내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소송 연계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 전국사무소이용안내 지부/출장소/지소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4회 연장, 최장 10)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 `23.5) 예정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전세피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지원프로그램>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팀 장 최우석 02-6917-8221
담당자 차 장 홍민영 02-6917-8222
<긴급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긴급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부 장 왕인창 055-922-3453
담당자 차 장 이연진 055-922-3473
<공동>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책임자 팀 장 김중헌 02-2133-2100
담당자 주무관 이은정
<공동>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태우 051-888-3523
담당자 주무관 이지유 051-888-3527
051-810-9980
<공동>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팀 장 윤정용 053-803-4660
담당자 주무관 박종성 053-803-4661
<공동>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5043
담당자 팀 장 신미경 032-440-4741
<공동>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팀 장 정태정 062-613-4830
담당자 주무관 나승현 062-613-4832
<공동>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신영 042-270-6350
담당자 주무관 박희락 042-270-6382
<공동>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종건 052-229-4450
담당자 주무관 박미순 052-229-4452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책임자 과 장 유병학 044-300-5910
담당자 사무관 김대성 044-300-5931
<공동>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GH) 책임자 부 장 강흥용 070-4820-6903
담당자 과 장 김도형 070-4820-6904
<공동> 강원도 건축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33-249-3460
담당자 팀 장 전길국 033-249-3461
<공동>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3-220-4450
담당자 주무관 장성심 043-220-4474
<공동>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책임자 과 장 노윤철 041-635-2820
담당자 주무관 남궁철 041-635-4653
<공동>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책임자 팀 장 정길용 063-280-2362
담당자 주무관 이다은 063-280-2365
<공동>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책임자 팀 장 김지호 061-286-7720
담당자 주무관 김덕수 061-286-7721
<공동>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권대수 054-880-4010
담당자 주무관 김상태 054-880-4020
<공동>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책임자 과 장 손병천 055-211-4310
담당자 주무관 김동현 055-211-4347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책임자 과 장 부우기 064-710-2690
담당자 주무관 김문영 064-71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