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ㅇ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ㅇ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 부산센터 | 대구 | 인천센터 | 광주 주거복지센터 |
대전 | 울산 | 세종 |
대표번호 | 02-2133-1200~8 | 051-810-9980~2 | 053-120 | 032-440-1803 | 1577-7296 | 042-120 | 052-120 | 044-120 |
경기센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070-4820-6903~4 | 033-120 | 043-220-2114 | 041-120 | 063-280-2114 | 061-287-0011 | 054-880-2114 | 055-120 | 064-120 |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ㅇ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ㅇ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 법률지원
무료상담
|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예약신청
|
전문가pool 안내
|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
법률구조공단소송 연계
|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
□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
지원금액
|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신청방법
|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
□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
신청방법
|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대)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 `23.5) 예정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전세피해지원팀) |
책임자 | 팀 장 | 정덕기 | 044-201-4420 |
<총괄> | 담당자 | 사무관 | 이혜신 | 044-201-4423 | |
<지원프로그램> | 주택도시보증공사 | 책임자 | 팀 장 | 최우석 | 02-6917-8221 |
담당자 | 차 장 | 홍민영 | 02-6917-8222 | ||
<긴급주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중기 | 044-201-4530 |
담당자 | 사무관 | 유근명 | 044-201-4479 | ||
<긴급주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 책임자 | 부 장 | 왕인창 | 055-922-3453 |
담당자 | 차 장 | 이연진 | 055-922-3473 | ||
<공동>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책임자 | 팀 장 | 김중헌 | 02-2133-2100 |
담당자 | 주무관 | 이은정 | |||
<공동>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책임자 | 팀 장 | 김태우 | 051-888-3523 |
담당자 | 주무관 | 이지유 | 051-888-3527 051-810-9980 |
||
<공동>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책임자 | 팀 장 | 윤정용 | 053-803-4660 |
담당자 | 주무관 | 박종성 | 053-803-4661 | ||
<공동>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양호 | 032-440-5043 |
담당자 | 팀 장 | 신미경 | 032-440-4741 | ||
<공동> |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 책임자 | 팀 장 | 정태정 | 062-613-4830 |
담당자 | 주무관 | 나승현 | 062-613-4832 | ||
<공동>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신영 | 042-270-6350 |
담당자 | 주무관 | 박희락 | 042-270-6382 | ||
<공동>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 책임자 | 과 장 | 이종건 | 052-229-4450 |
담당자 | 주무관 | 박미순 | 052-229-4452 | ||
<공동>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책임자 | 과 장 | 유병학 | 044-300-5910 |
담당자 | 사무관 | 김대성 | 044-300-5931 | ||
<공동>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GH) | 책임자 | 부 장 | 강흥용 | 070-4820-6903 |
담당자 | 과 장 | 김도형 | 070-4820-6904 | ||
<공동> | 강원도 건축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준호 | 033-249-3460 |
담당자 | 팀 장 | 전길국 | 033-249-3461 | ||
<공동>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 책임자 | 과 장 | 박병현 | 043-220-4450 |
담당자 | 주무관 | 장성심 | 043-220-4474 | ||
<공동>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책임자 | 과 장 | 노윤철 | 041-635-2820 |
담당자 | 주무관 | 남궁철 | 041-635-4653 | ||
<공동>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책임자 | 팀 장 | 정길용 | 063-280-2362 |
담당자 | 주무관 | 이다은 | 063-280-2365 | ||
<공동>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 책임자 | 팀 장 | 김지호 | 061-286-7720 |
담당자 | 주무관 | 김덕수 | 061-286-7721 | ||
<공동>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책임자 | 과 장 | 권대수 | 054-880-4010 |
담당자 | 주무관 | 김상태 | 054-880-4020 | ||
<공동>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책임자 | 과 장 | 손병천 | 055-211-4310 |
담당자 | 주무관 | 김동현 | 055-211-4347 | ||
<공동>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책임자 | 과 장 | 부우기 | 064-710-2690 |
담당자 | 주무관 | 김문영 | 064-710-2693 |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0) | 2023.05.22 |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부정 (0) | 2023.04.05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가능- 2023.4.1. (0) | 2023.01.06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 | 2022.11.05 |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0)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