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
<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 > |
➊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를 통해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되는 사용료(전기료 등)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➋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현재는 월 관리비 총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청소비, 인터넷・tv 등)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플랫폼 업체별로 표시 양식이 달라 임차인이 매물별 관리비를 명확히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 이에,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하여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ㅇ 특히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아 계약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관리비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월 차임과 더불어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및 거래금액, 수도・전기 등 시설물 상태, 환경・입지조건 등
□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토록 하여, 임차인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통해서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 월 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확인・설명사항 개선(안) 예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 공인중개사는 관리비를 포함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
➍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 이번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50만원
ㅇ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➎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관리비 개선대책’(‘22.10)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임대차표준계약서」 개선(안) >
관 리 비 | (정액인 경우) 금 원정(₩ ) 1. 일반관리비 금 원정(\ ) 2. 사용료 (포함내역에 ○표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3. 기타관리비 금 원정(\ )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 (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등) |
□ 아울러,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통해 계도하고, 주 수요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우리집 관리비 알 권리 찾기’ 등의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ㅇ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23년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3년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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