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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승낙하에 임차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잔금을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은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모두우리 2023. 9.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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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131746 

 

[민사]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경우,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317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131746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의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근질권 실행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아직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2가단13174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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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74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박지민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3.부터 2020. 7. 22.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승낙 하에, 2018. 7.경 E은행과 대출금액 208,000,000원, 이자 MOR + 1.29%,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 연 3%, 변제기 2020. 7. 22.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SH전세보증)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금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은행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49,6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E은행의 대리인 주식회사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 통지권한을 수여받고 2018. 7. 17. 원고에게 위 질권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질권설정과 더불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은행이 G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5.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7. 23.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 중개보조인 J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34,000,000원(= 260,000,000원 –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E은행 2022. 3. 14. G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22. 7. 7. G으로부터 182,550,9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이에 E은행은 G에게 이 사건 질권을 양도하였고, 2022. 7. 7.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22. 7. 11.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아. G은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2가단5354651), 위 법원은 2023. 4. 4. ‘원고는 G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2.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49,6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위 명령은 2023. 5. 1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반환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당시 아직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21. 7. 23. 오전에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I이 ‘은행에 정산할 내용은 없냐’고 원고 및 피고에게 묻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냥 본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넣어주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34,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를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G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G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2021. 7. 23.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대여금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손해배상의 수액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이 그 기산일이 되는데, 여기서 ‘손해발생 시점’은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대출자로서 질권자인 E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보험사인 G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G은 2022. 7. 7. E은행에게 보험금으로 182,550,996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에 G은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4. 4.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2.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49,6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G이 E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할 것이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와 같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손해는 이후 G이 E은행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2022. 7. 7.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지연손해금은 2022. 7. 8.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그 이전인 2021. 7. 23.부터 2022. 7. 7.까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G이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22. 7.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