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합동 공모
-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 '20년부터 4차례('20년 2회, ‘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1.3만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하여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ㅇ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 부여,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 지원 등
□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
(전자우편) dadada@lh.or.kr
ㅇ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1 | ‘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주요내용 |
<‘23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ㅇ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주민 동의율 50% 이상)하는 지구(*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금번 공모에서 제외) ㅇ(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ㅇ(공모접수) 6월 30일(금)∼8월 30일(수) ㅇ(접수방법)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 dadada@lh.or.kr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http://www.lh.or.kr , http://jeongbi.lh.or.kr ) 참조 |
<공공참여 인센티브(*임대주택 20% 공급 전제)>
ㅇ (사업성 향상) 공공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2만m2로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ㅇ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ㅇ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可/不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 |
참고3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정의)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를 소단위(1만m2)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
* (小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정비
* (小재개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
ㅇ(사업절차)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 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획 통합 등의 절차 간소화 적용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착·준공
ㅇ(건축특례) 조경·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용적률 등 규제완화
ㅇ(사업비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해 사업비 기금융자(50∼70%, 1.9~2.2% 금리), 민간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최대 2%p)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ㅇ(정의)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 추진 제도
* (대상요건)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ㅇ (지정절차) 수립 제안(시장‧군수등) → 공람‧도계위 심의 → 승인*(시‧도지사)
ㅇ(지정 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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