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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작- 9/15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모두우리 2023. 7.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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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서울시가 돌려드립니다”
서울시,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작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휴학생·5년 이내 졸업생 대상
- 다자녀가구, 소득 8분위 이하 발생한 이자액 전액 지원…다자녀 기준 3→2자녀로 완화
- 9/15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심의위(委) 통해 12월 중 지원 여부 및 지원액 확정

 

서울시가 725()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작되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2(·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20231~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 접수가 진행된 2023년 제1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15,865명을 대상으로 1,667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대한 것이며 하반기에도 1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이번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우선하여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35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다자녀 가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725() 9시부터 915()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7. 2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이자액은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 잔여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될 예정이다.

참고 1
2023년 제2회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1~6)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7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1~6(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4.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 2023. 7. 25.() 09:00 ~ 2023. 9. 15.() 18:00

6.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7.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12월 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7~ 10 10~11 11월 말 12월 말
·신청·접수(7~9)
·서류 검토(10)
·서류 보완 (10)
- 포털 및 문자 안내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8.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필수] 대학() 재학 및 졸업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본인의 자녀 2)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
참고 2
2023년 제2회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