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서울시가 돌려드립니다”
서울시,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작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휴학생·5년 이내 졸업생 대상
- 다자녀가구, 소득 8분위 이하 발생한 이자액 전액 지원…다자녀 기준 3→2자녀로 완화
- 9/15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심의위(委) 통해 12월 중 지원 여부 및 지원액 확정
□ 서울시가 7월 25일(화)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작되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2023년 1~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 지난 상반기 접수가 진행된 2023년 제1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865명을 대상으로 1,667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며 하반기에도 1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이번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우선하여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2023년 5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다자녀 가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7월 25일(화) 9시부터 9월 15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7. 25.(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이자액은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 잔여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될 예정이다.
참고 1 | 2023년 제2회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4.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6.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7.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
7월 ~ 10월 | 10월~11월 | 11월 말 | 12월 말 | |||
·신청·접수(7~9월) ·서류 검토(10월) ·서류 보완 (10월) - 포털 및 문자 안내 |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8.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참고 2 | 2023년 제2회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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