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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모두우리 2023. 7.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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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7. 25.() 11:00 이후(7. 26.() 조간) / 배포 : 2023. 7. 2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26()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ㅇ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참고2
예상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63.9% / 50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53%, 4017%, 50대 이상 11%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ㅇ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정책홍보 병행 필요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별 인구구조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