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명의신탁자/수탁자/매도인이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상 계약자는 수탁자이지만, 매매 및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별도로 양도약정 체결 존재 인정

모두우리 2023. 8.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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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 (=타인)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극)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상, 1455)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광)

【피고겸망김수암의소송수계인,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4. 18. 선고 2000나85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고가 1988. 3. 22. 소외 1로부터 경산시 (주소 생략) 답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망부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1988. 3. 22. 망인의 권유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한 망인에게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망인을 매수인으로, 자신을 망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1988.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현황이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45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453조, 제539조[3] 상법 제665조[4] 상법 제6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공1995상, 2085)

[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공1998하, 228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8나597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0년경부터 종이가공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약속어음 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5. 11. 10. 친구이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자신과 같은 기계제작기술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상호를 '○○○○'로 하여 위 소외 2의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1995. 6. 28. '○○○○'의 전무라고 하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원고가 생산하는 종이장식품의 풀칠 및 절단 등에 필요한 풀칠컷팅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되, 그 기한은 1995. 9. 20.까지로 하고 대금은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1995. 7. 30.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면 원고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그 무렵 위 소외 1은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1995. 6. 30. 위 소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해 7월 1일 상호를 종전과 같이 '○○○○'로 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1995. 7. 9.경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꾼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등의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원고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위 소외 2가 기계제작기술자로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3자 사이에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인수하거나 그 공급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는지 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위 소외 2는 향후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된 바 없었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그와 관련한 어떤 약정도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이 '○○○○'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알면서도 통모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된 후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에 계속 근무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의 납품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관련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 2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위 소외 1 또한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위 소외 2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소외 2 역시 계약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위 소외 2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관계, '○○○○'의 운영 형태, 위 소외 2의 폐업신고와 위 소외 1의 사업자등록 경위, 그에 따른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의사 표명,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후에도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공급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의 당사자표시를 위 소외 1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한편 3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를 보험계약자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고서 위 소외 1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의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후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된 위 소외 1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여전히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및 소외 2는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96. 5. 7.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 제2호증의 1, 2(각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과 같은 1995. 9. 20.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만 담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2호증의 3(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관련사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5. 6. 30. '○○○○'의 영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위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위 소외 2는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관한 상법 제644조의 법리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위 소외 2나 소외 1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 1이 '○○○○'의 실제 경영주이지만 약 10년 전의 부도시에 위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로써 바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소외 2는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상태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능력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위 소외 2의 신용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3의 자력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가 부담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의 영업재산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이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원래 예상한 그대로 담보가 됨은 물론 위 소외 1까지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피고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면 되었지 어떤 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폐업사실이나 위 소외 1의 약 10년 전에 있었던 부도 전력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기·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 또는 경험칙 및 논리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24]

【판시사항】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의 매매당사자(=타인)매도인이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1271 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0나4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인정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매도인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12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항쟁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된다

소론이 든 을 제8호증의 각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외회사와 매수 명의인인 원고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위 각서의 존재가 위 법리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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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163;공1997.7.1.(37),1812]

【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타인) 및 그 약정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매수인 지위가 의뢰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그들 사이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후 그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해제되고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 사실과 그 해제 사실을 알고 그 매수인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면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1271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2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2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인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양자

【피고,피상고인】 조윤경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3. 선고 93나377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종사촌 매형인 소외 조남일로부터 경기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87의 2 전 1,084㎡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의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이름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1988. 8. 23. 피고 조윤경의 대리인, 조국철, 조윤주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겸한 피고 안양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5,76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 같은 해 10. 5. 잔금 23,7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조남일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이름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던 명의신탁계약을 1991. 4. 13.자로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같은 달 17.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등기우편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조남일은 같은 해 9. 14.경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을 겸한 피고 안양자로부터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25,760,000원 전액을 반환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조남일 사이에 조남일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원고가 그 지상에 주택을 축조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도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손익 분배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모든 법률행위를 원고의 이름으로 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조남일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기로 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 이상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남일에게 귀속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1991. 9. 14.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조남일과의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그들 사이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후 그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1271 판결,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해제되고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 사실과 그 해제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그 매수인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면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조남일이 원고와 사이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을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남일에게 바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매수를 의뢰한 조남일로서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 사실과 그 해제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조남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러한 사정을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안양자(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을 겸하였다)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로서는 조남일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조남일이라는 내부적 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피고 안양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료 명목으로 금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 238면, 239면), 한편 피고 안양자가 이 사건 토지가격이 상승하자 1991. 4. 중순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조남일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 문제를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자고 간청하여 조남일은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던 약정을 1991. 4. 13.자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달 17.경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을 겸한 피고 안양자는 그 후인 같은 해 9. 14.경 조남일에게 이미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25,760,000원 전액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들이 조남일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나아가 조남일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조남일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남일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와 같이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는 원고로부터 조남일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안양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 안양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와 피고 안양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당초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받아놓았던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원고가 위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되 위 피고는 신축되는 농가주택에 전세를 들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1989. 5. 중순경 원심판결 첨부 별지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위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전세 입주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피고 안양자가 상고심에 와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나.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망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상대방인 소외 1의 대리인인 그의 처 소외 3과 그의 친구로서 계약에 참여한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망인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매도인인 소외 1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소개인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망인에게 신탁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실제 매수인은 원고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도인인 소외 1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원고가 그 무효로 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1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및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소외 1이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인 소외 1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