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5.12.15.(240),1961]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 및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지는지 여부 (적극)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이 정한 승계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취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2004하, 1589)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공1977, 10241)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매입하여 등기한 피고의 소유로서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는 소외 1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는 명의수탁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피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도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승계하였을 뿐 명의수탁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역시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취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은 1998. 6. 11. 변론이 종결된 후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중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그 변론종결 이전인 1997.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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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 (무효)
[2]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갑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는 않으나,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위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2]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2004하, 1589)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공2002하, 2519)/[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공2002하, 2417)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73571, 2004가합19086 판결
【변론종결】
2005. 4. 28.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9 대 462.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⑴ 302,68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 임료 목록 (가)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이 사건 2004. 5.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2004. 5. 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⑵ 2004. 5. 4.부터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5,9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26,280원 및 그 중 별지 제2 임료 목록 (가)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2004.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을1 내지 5, 을7, 8의 각 1·2·3, 을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4, 갑6의 1·2·3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 등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9 대 462.5㎡를 증여받은 학교법인, 피고는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와 결혼하였다가 소외 2의 사망 후인 1995. 9. 21. 소외 3과 재혼한 소외 1의 전(전) 첫째 사위, 소외 4는 소외 1의 차녀인 소외 5의 남편으로서 소외 1의 둘째 사위이다.
나.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1) 피고는 1981. 9.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9 대 1,083.9㎡(환지 전 토지 : 서울 방배동 40-4 답 585평, 이에 대하여 1971. 11.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를 같은 동 795-9 대 462.5㎡(이하 분할 후의 795-9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795-25 대 621.4㎡(이하 '795-25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경료하면서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1981. 9. 2. 접수 제32038호로 같은 해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하면서 1필지는 피고, 1필지는 소외4 동서)
(2) 피고는 1989. 4. 19. 이 사건 토지 및 795-25 토지 위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편의상 위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와 소외 4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의 비용으로 1989. 11. 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1989. 11. 1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여 왔다.
다.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송의 경과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1은 1996. 6. 21. 서울지방법원 96가합41460호(이하 ' 96가합41460호 사건'이라 한다)로 피고와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795-25 토지는 사실상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소외 4에게, 795-25 토지는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위 각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소외 4는 1996. 8.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외 1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13. 위 인낙조서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8843호로 1996. 7.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7. 12. 11. 서울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1033호로 1997.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위 96가합41460호 사건에서, 법원은 인낙된 소외 4를 제외한 피고 부분을 심리하여 1998. 7. 24. 소외 1이 피고에게 795-25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서울고등법원 98나45807)도 2000. 6. 28. 소외 1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환지 전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매수한 뒤, 환지 확정 후 분할하여 795-25 토지는 피고 명의로 두고, 이 사건 토지는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소외 1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0다43314)도 2001. 5. 8.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소외 1의 위 96가합41460호 소 제기 직후인 1996. 6. 29. 서울지방법원 96가합46564호(이하 ' 96가합46564호 사건'이라 한다)로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장 부본은 1996. 7. 30. 소외 4에게 송달되었다.), 그 소송절차의 진행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인낙조서에 기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1996. 10. 24. 서울지방법원 96가합74583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위 인낙조서가 무효라면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 96가합74583호 사건'이라 한다)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위 96가합74583호 사건 계속중,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지상의 건물을 사용중이던 피고는 그로 인한 점용료 상당의 이득을 소외 1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 98가합1460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96가합74583호, 98가합14608호(반소) 사건을 위 96가합46564호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98. 6. 25.
①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고,
②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가 소외 4를 대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직접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③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도 기각하였다.
(2) 위 96가합46564호, 96가합74583호(병합), 98가합14608호(반소) 사건의 판결 중 소외 4에 대한 부분이 그 무렵 확정되자, 피고는 이에 따라 1999. 8. 13.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7.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00. 6. 28. "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소외 4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1이 그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5. 8.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그 지상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해당 부분을 불법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데 소외 4와 소외 1이 불법행위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으로서 이는 무효이고, 그와 같은 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2004. 3. 17.자로 반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소외 4를 대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3. 판 단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9. 2.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기존의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81. 9. 2. 소외 1의 둘째 사위이자 자신의 동서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도 피고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위 무효로써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인 소외 1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는 않으나(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위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참조), 또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공2004.10.1.(211),1589]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1나740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 한다)의 원심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광명주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수탁보증인으로서, 위 신용보증기금이 1999. 5. 1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주택은행에게 광명주택의 대출금채무 4,467,728,65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등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터잡아 주채무자인 광명주택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광명주택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8. 12. 23. 및 1999. 7. 2. 광명주택 소유의 아파트 10채, 합계 985,048,000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광명주택은 소외 1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광명주택이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권자로서 광명주택을 대위하여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소유인 인천 남동구 ○○동 (지번 생략) 잡종지 1,695㎡에 관하여 1997. 8. 2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지번 생략) 잡종지 1,695㎡가 원심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지상에 건축한 위 부동산목록 제5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6. 18.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목록 제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1.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99. 11. 2.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부동산목록 제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각 등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데, 광명주택이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자인 원고는 광명주택과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제3자 명의의 후속등기는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법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 1 스스로 그 명의의 등기가 실제로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2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명의신탁자인 소외 1과의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는 법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 규정을 들어 그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등기 역시 달리 그 등기의 유효를 뒷받침할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당사자들의 의사와 목적, 그 각 등기 경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소외 1 및 피고들의 각 경제적 여건과 자금조달능력, 실제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활용 현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소외 1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각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들 명의를 빌려 소외 2 명의의 위 각 등기에 이어 순차 경료한 등기라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 1은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명의의 등기가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하는 점에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2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외 3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만을 자신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오정자, 피고 2 및 피고 1 삼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도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주장과 같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행위 없이 소송행위인 청구인낙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소외 1은 명의수탁자인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4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점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도 명의수탁자인 소외 4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외 1로부터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①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한 96가합74583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사건의 변론 종결 후 승계인 내지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위 96가합74583호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② 96가합74583호 사건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그 확정판결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되었는데 피고가 다시 그와 소송물이 같은 성질인 이 사건 청구를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한 96가합74583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였다가 199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96가합74583호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긴 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96가합74583호 사건이 96가합46564, 98가합14608호(반소)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그 변론종결일은 1998. 6. 11.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변론종결일 전인 1997. 12. 1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요건으로 기판력의 효력을 받는 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자여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장학기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소지한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끝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96가합74583호 사건의 소송물이 말소등기청구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그 소송물이었던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1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 취지의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1.1.(25),14]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점유자 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경우, 을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는 가장매매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을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고 을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등 소송에서 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기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내세워 을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6. 21. 선고 95나15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등 참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3. 19.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1가단167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같은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에게는 1990. 3.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는 가장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위 소외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92나5186호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과 원고 간에 확정된 위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위 소외인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원고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판시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점유하는 판시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의 판시 토지는 도로로 사용될 뿐이어서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7.1.(37),1826] 【판시사항】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관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 (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한 관재 직원의 행위에 기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그 제3자의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재 직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위반하여 그의 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제3자들이 그의 처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들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국가의 제3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2조, 제536조,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공1996상, 1677)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8. 22. 선고 96나1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서 총무과 관재주무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의 가격 감정, 공매공고, 입찰,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여 분할 전의 전남 (주소 1, 2, 3 생략)의 3필지 토지(그 후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은 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양 소외 2 명의로 1974. 9. 30. 소외 ○○세무서장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3, 소외 4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등 10인이 원고와 소외 2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가합1894호로 원고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소외 2로부터 위 10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15. 원고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소외 2로부터 위 10인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3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계산으로 제3자인 소외 2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다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비록 위 목포지원 88가합189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외 3, 피고 1 등 10인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임에 비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진정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써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전자가 후자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1974. 9. 30.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원고로서는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될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출연과는 관계없이 소외 2로부터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과 그 후 피고들이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피고들이 소외 2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하겠다.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다음 주장 즉 이 사건 소가 패소 확정된 전소에서의 소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소송의 형태만을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소의 적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예측가능성 등의 면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1980. 11.경 원호처장에게 진정서(갑 제34호증, 갑 제38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경위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왜곡된 것을 사실규명하여 적정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 외 25명의 이 사건 분조합 조합원들은 1981. 5.경 대통령에게 탄원서(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의 결성경위, 재산헌납경위 등을 기재한 다음 "저희들 평생 소망사업의 자활터전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대하신 선처 있으시기를 간청하오며"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원호처장과 대통령에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여 의사표시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정서와 탄원서에는 원고가 강박(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에 의한 강박)을 당하여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피고 산하 원호처가 이 사건 분조합을 국가기관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전제 아래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원호처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고 향후 관대한 선처가 있기를 간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 진정서를 보낸 시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1. 이전으로서 당시 원고에 대한 강박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전소에서 위 진정서나 탄원서의 존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의 근거로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원호처장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나. 본소에 관한 판단
따라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에 관한 판단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186조[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24. 선고 2001나103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6. 4.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68.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그의 형 내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그 소유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들의 사정상 피고 1의 처남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4.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1996. 4.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비용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기하여 소외인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인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다음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 가사 원고가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당사자적격 역시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실명법이나 재외동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었고, 소외 4로부터 소외 1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인 1996. 6. 29. 소외 4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실명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명의신탁자가 패소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된 것뿐이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 이내인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내 제소를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위 부동산실명법의 관련 규정이 반드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에 소외 4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외 4로부터 소외 1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소외 4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 그와 같이 패소하였고, 그와 같은 이행불능은 소외 1과 명의수탁자인 소외 4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허위의 소유권 이전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소외 4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신탁자인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실명등기를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수탁자인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인 1996. 6. 29. 소외 4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만료일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위 판결의 확정일(1998. 6. 25. 무렵)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명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물권은 기존의 물권자에게 복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이전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로서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1.15.(74),119]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해 둔 가등기의 효력 (원인무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2] 민법 제21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7. 31. 선고 97나63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1은 자신의 수입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매수하여 제1토지의 각 5분의 4 지분과 제2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는데, 소외 1이 1988. 6. 4. 사망한 후 소외 2는 1989. 1. 20. 망 소외 1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려다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하고 장차 그 본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소외 2와 피고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예약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의 지위를 상속한 자의 한 사람이자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대표격인 피고에게 장래에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써 위 매매예약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가등기는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이라는 현재의 권리를 표상하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2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소외 1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어차피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것이 되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2.5.1.(153),882]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39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공1999하, 2189)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7. 선고 2000나415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8. 24. 소외 1로부터 화성시 (주소 1 생략) 전 1,851㎡,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 같은 리 (주소 4 생략) 전 1,071㎡를 각 매수한 다음, 이들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4. 6. 29. 피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편으로 소외 2 외 1인에게 이들 부동산 중 같은 리 (주소 1 생략) 전 1,851㎡,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94카단124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9. 자신과 처인 소외 3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고, 그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한 점으로 보아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1997. 3.경 소외 4가 이를 매수할 의사를 보이자, 소외 2에게 소외 4의 매수 의사를 전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피고로 하여금 소외 4에게, 같은 해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를 1억 3,77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하고, 같은 해 8. 27. 나머지 같은 리 (주소 1 생략) 전 1,851㎡ 및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를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가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거나 또는 그 매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소외 2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이를 불능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말소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거나 그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참조). 다만,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법 제4조 제3항),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한 소외 1로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인 소외 1로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1을 대위하거나 또는 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인 소외 1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 2에게 작성·교부한 매매계약서가 그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편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또는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위하여 같은 리 (주소 4 생략) 전 1,071㎡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채무보증, 수표교환, 공사시공 등의 형태로 금전융통을 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는 일부, 반소는 전부, 이와 각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대한 피고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임료 목록 생략
판사 구욱서(재판장) 예지희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