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공1985, 36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공1990, 113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공2000상, 10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740 판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1. 29. 선고 2007나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84다카1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공1985.3.15.(748),362]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있어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와 경험칙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3. 선고 83나58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년 10월경 소외 성명미상의 ○○여관 소유주로부터 60,000원(당시 화폐)을 주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966.6.30.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대금 138,700원에 불하 받으면서 그 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였고, 1970.1.8. 위 대지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여수시 (주소 생략) 대 20평 중 1평이 원고소유의 위 건물에 침범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의는 역시 피고 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모두 피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동생인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소외 2, 소외 3과 2심증인 소외 4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소외 2 또는 소외 5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소외 4는 소외 6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와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3. 그 밖에도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261정) 기재에 보면 원고는 땅값을 일시불로 2만원을 내고 집값은 14만원을 4년 연부로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불하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 19평 뿐이고 그 대금은 138,7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4.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5.(874),1133]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750,84다카1751 판결(공1985,362) 【전 문】 【원고, 상고인】 양천허씨 찬성사공 5대손 진사공주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허상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5.2. 선고 88나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 1 토지에 관한 소외 망 허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종중이 1930.4.10. 소외 임 헌익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당시 원고종중의 대표자이었던 위 허습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3,4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종중회의록)등 원고 제출증거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인 갑제8호증(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갑제9호증(매도증서), 갑제11, 12호증(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 2 토지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3정 7무보에서,이 사건 제3, 4토지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2정 6단 5무부에서 1960.11.1. 각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 사실, 분할전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3정 7무부와 같은 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2정 6단 5무보 및 이 사건 제 1 토지의 공부상 소유명의자는 원래 피고의 증조부인 위 허습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60년경부터 원고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허 양등이 위 허습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종중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측과 다툼이 있어 오던 끝에, 1964년 가을경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는 그 나머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종중에서 바라는 사람들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당시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위 허 양과 피고를 대리한 그의 계조모 소외 이 간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1964.11.26. 이 사건 제2, 3, 4 토지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는 한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원고종중에게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던 임야 즉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2정 9단 5무보와 같은 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1정 8단 3무보에 관하여는 1964.11.28. 피고로부터 원고종중의 대표자 또는 계파 대표자인 소외 허 양, 허 채, 허 광욱, 허 영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쳐 이 사건 토지들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종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5.1.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이 피고 또는 피고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종중에서 위 각 토지를 관리해 온 사실을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고(피고의 1987.8.24.자 준비서면 참조) 1심증인 허 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목록 1기재 토지는 원고종중의 공동시조인 진사공 주의 묘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그 일부가 현재 묘소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명의산탁과는 관계가 없음를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원고측 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종중 대표자와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이 간난 사이에서 1964. 가을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1심증인 허 순만과 같은 김 용관의 증언뿐인 바, 위 증인들은 피고의 고모 및 고모부로서 피고와 가까운 친족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등 권리관계서류를 회수하지 않고 원고 수중에 남겨 두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소외 2가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일부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 2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 등을 처분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협력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실된 것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지적한 터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제 매수인은 소외 2이고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2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2로부터 신탁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등기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