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매도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발생, 그 후 제3자에게 전매하면 취득세 발생

모두우리 2023. 8.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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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5]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이는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공2006하, 143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공2017하, 16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인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④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나 소외인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앞으로 마쳐진 점, ② 그 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통상의 제척기간 안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1.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한 취득세 7,2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10. 한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디씨엠하우징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소외 2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디씨엠하우징은 디씨엠하우징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소외 1(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엔씨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민보미)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4.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한 취득세 7,2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10. 한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9.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608.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 1층 199.13㎡, 2·3층 192.38㎡, 지층 196.48㎡,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2. 10. 10.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02.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4억 원은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3년금제4111호)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0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2004년금제3854호)에 각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3가합11712), 위 판결은 200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72855,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변제공탁한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표준액 1,472,25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82,213,420원(본세 29,445,0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556,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12,4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본세 2,944,500원, 가산세 294,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7.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20억 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다만,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초처분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0. 당초처분 중 취득세 82,213,420원의 부과처분을 7,200만 원(본세 4,000만 원, 가산세 3,20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취득세 부과처분과 당초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변경 전 상호 근영통상 주식회사, 이하 ‘디씨엠하우징’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관련비용은 모두 디씨엠하우징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디씨엠하우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마쳐진 것은 디씨엠하우징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강행한 탓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디씨엠하우징은 주택사업 및 분양업, 건축시행 및 대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일대에 관해서는 2002. 8. 19. 주식회사 오창건설로부터,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일대에 관해서는 같은 해 9. 6. 라이존 주식회사로부터 각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하고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2) 디씨엠하우징은 원활한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명의로, 소외 3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4 생략) 대 125.8㎡ 및 그 지상 벽돌조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주소 4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소외 2 명의로 각 매수하기로 하고 2002. 9.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디씨엠하우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20억 원과 등기관련제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일체를 책임지며, […]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제반세금 등은 디씨엠하우징이 부담하되, […]
 
3. […]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 등은 디씨엠하우징이 책임지기로 하되, 원고는 끝까지 협조한다.
 
4. […] 다만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디씨엠하우징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9. 19.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 역시 같은 달 27일 소외 3으로부터 (주소 4 생략) 부동산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9. 13.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2억 8,0 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디씨엠하우징으로부터 2003. 12. 30.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자지위와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았다. 이하 ‘디엔씨하우징’이라 한다)과 조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에 따라 소외 1은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원고에서 디엔씨하우징과 천호동임광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디엔씨하우징은 2006.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객체 (=사실상의 취득행위)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공1995상, 117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공1997상, 177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누1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2002. 7. 28.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 6. 9.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 7. 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2. 8. 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한 점,
② 실제로는 디씨엠하우징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원고를 매수자로 내세우고 그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경제적 부담의 귀착 문제에 불과한 점,
원고와 디씨엠하우징 사이에 있었던 합의내용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각종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무렵 유사한 경위로 (주소 4 생략)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2는 2003. 6. 23.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마친 후 디씨엠하우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디씨엠하우징 역시 2006년 5월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일정한 경우에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에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람이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공탁하고 관련판결에서도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디엔씨하우징 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로부터 디엔시하우징 등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디엔씨하우징 앞으로 마쳐진 점, ③ 그 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통상의 제척기간 안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게을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2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8. 19.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9. 20.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재령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