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 위 치 :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마포구 가좌역 ~ 용산구 용산문화체육센터), 102,608.6㎡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변경(정정) |
원안가결 | <신규> 공공시설정책팀 구인효 (2133-8406) |
□ 서울시는 2023년 9월 20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된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는 ‘연트럴 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현황에 걸맞지 않는 주거지역(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현황과 달리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공원현황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다.
○ 용도지역 변경
- 기정)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102,608.6㎡)
- 변경)자연녹지지역(102,608.6㎡)
○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정정 : 기정)102,715.6㎡ → 변경)102,608.6㎡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시민들이 경의선숲길에서 쉬고 걷는 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토계획법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3.10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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