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가좌역 일대 상권․생활권 재탄생
- 9.19.(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제한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 16년째 멈춘 특별계획구역 ‘단독개발’ 허용,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도입
- 시 “주민이 하루빨리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위해 적극 행정지원”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지구단위계획 변경(안) <3차 재심의> |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 면 적 : 면적 55,644㎡ ○ 용도지역 : 일반상업,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 주요 내용(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일부 특별계획구역 폐지 - 기반시설계획 재정비(미집행 및 3BL내) - 먹자골목변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폐율 완화 - 권장용도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재정비 - 일반상업구역 개발규모 완화(블록단위) ※ 20. 7. 7.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 보류 ※ 20.12.15.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 보류 |
수정 가결 |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관리팀 명노안 (2133-7226) |
□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40년 넘은 노후 환경을 벗고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했던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 서울시는 9.19.(화)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104- 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오랜 규제 요소를 해소,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 특히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
□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이 150m로 완화됐으며,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됐다.
□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하여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 연면적 4,355㎡ 규모로 주차 77면을 갖춘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연면적 1,064㎡)가 들어설 예정이다.
□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하여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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