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9.14(목)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연내 용지공급 재공고 추진할 것
- 미래수요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기능 ↑, 숙박시설 비중 ↓
- 주거비율 20%→30%로 상향…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 맞춰 랜드마크 매각 기대
□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9월 14일(목)부터 14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기간 : ’23.9.14(목)부터 14일간
○ 열람장소/의견제출 :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금)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 부동산 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주거비율 확대 등”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시설 등)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비중을 축소했다.
구분 | 용도 | 現용도비율 | 변경(안) | 증감 |
지정용도 (50% 이상) |
①숙박시설 | 20%이상 | 12%이상 | 감) 8% |
②문화 및 집회시설 | 5%이상 | 3%이상 | 감) 2% | |
③기타 지정용도 | 20%이상 | 30%이상 | 증) 10% | |
비지정 용도 (50% 이하) |
주거시설(제한용도) | 20%이하 | 30%이하 | 증) 10% |
기타용도(상업 등) | 30%이하 | 20%이하 | 감) 10% |
○ 지정용도는(숙박, 문화및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정해진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여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함
○ 비지정 용도는 불허용도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며, 주택을 건립할 경우 지상연면적의 30%이하로 제한됨
□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하여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 “주거용도”란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를 총칭함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용지매입신청서 접수(사업계획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적인 건축계획작성(매수자) → DMC관리자문단 등 자문 →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한편, 서울시는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사업자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25년 착공 목표로 월드컵공원에 서울링 제로, 미디어아트파크, 테마숲길 등 서울공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랜드마크용지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공원명소화사업과 연계되면 첨단기술과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서북권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붙임1 | 열람공고 일정 및 위치도 |
□ 열람공고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열람공고 | 2023.9.14.(목) |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소식) (https://www.seoul.go.kr) |
공고문 게재 |
열람기간/장소 | 2023.9.14.(목)부터 14일간 | 서울시청 전략산업기반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결정도서 비치 |
의견제출 | 열람기간내 | 서울시청 전략산업기반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 |
□ F1, F2(합필 개발시)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 - | ||
1) 숙박시설(최소 12%이상) | 변경 (20→12%이상) |
||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 - | ||
※ “기타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건립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 조건추가 | ||
2)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3%이상) | 변경 (5→3%이상) |
||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 - | ||
※ “국제컨벤션(필수도입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 조건추가 | ||
3) 기타 지정용도(최소 30%이상) | 변경 (20→30%이상) |
||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 | ||
■ 제한용도 | |||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 변경 (20→30%이하) |
||
■ 불허용도 | |||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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