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사업성 개선 위해 주거용도 20%이하→30%이하 확대…참여조건 완화해 12월 용지공급
- 기타지정용도(업무,방송,연구소) 20%이상→30%이상으로 공공성 확보, 필수시설 설치 구체화
<심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45외1 (37,262.3㎡)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건축물의 용도) 변경 - 랜드마크 용지(F1, F2) 지정용도 및 비지정용도 변경 |
수정가결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정책팀 김정욱 (2133-8465) |
□ 서울시는 25일(수)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추진했다.
구분 | 용도 | 기정 | 변경 | 증감 |
지정용도 (50% 이상) |
숙박시설 | 20%이상 | 12%이상 | 감) 8% |
문화 및 집회시설 | 5%이상 | 3%이상 | 감) 2% | |
기타 지정용도 | 20%이상 | 30%이상 | 증) 10% | |
제한용도 (30%이하) |
주거용도 | 20%이하 | 30%이하 | 증) 10% |
※ 지정용도는(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정해진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여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임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주요내용
계 획 내 용 | 변경내용 | ||
■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 - | ||
1) 숙박시설(최소 12%이상) | 20%이상→12%이상 | ||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 - | ||
*“기타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건립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 신설 | ||
2)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3%이상) | 5%이상→3%이상 | ||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 - | ||
*“국제컨벤션(필수도입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 신설 | ||
3) 기타 지정용도(최소 30%이상) | 20%이상→30%이상 | ||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 | ||
■ 제한용도 | |||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 20%이하→30%이하 | ||
■ 불허용도 | - | ||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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