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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동 1645외1 (37,262.3㎡) 랜드마크용지

모두우리 2023. 10.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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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사업성 개선 위해 주거용도 20%이하→30%이하 확대…참여조건 완화해 12월 용지공급
 - 기타지정용도(업무,방송,연구소) 20%이상→30%이상으로 공공성 확보, 필수시설 설치 구체화

<심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451 (37,262.3)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건축물의 용도) 변경
- 랜드마크 용지(F1, F2) 지정용도 및 비지정용도 변경
수정가결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정책팀
김정욱
(2133-8465)

 

서울시는 25() 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추진했다.

구분 용도 기정 변경 증감
지정용도
(50% 이상)
숙박시설 20%이상 12%이상 ) 8%
문화 및 집회시설 5%이상 3%이상 ) 2%
기타 지정용도 20%이상 30%이상 ) 10%
제한용도
(30%이하)
주거용도 20%이하 30%이하 ) 10%

지정용도는(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정해진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여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임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주요내용

계 획 내 용 변경내용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

1) 숙박시설(최소 12%이상) 20%이상12%이상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


*기타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건립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신설

2)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3%이상) 5%이상3%이상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식물원(수족관 등) -


*국제컨벤션(필수도입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신설

3) 기타 지정용도(최소 30%이상) 20%이상30%이상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20%이하30%이하
불허용도 -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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