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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7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 조성 및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지
역의 핵심거점 형성
○ 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국가거점 지역으로 육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일원
○ 면 적 : 2,241,02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3년 ∼ 202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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