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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5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후방 신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충청권의 산업‧혁신 역량을 연계한 신소재‧부품 산업의 광역 발전 생태계 구축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 면 적 : 2,753,22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3년 ∼ 202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가. 유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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