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 서울시, 7일(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 오명 벗고 건설산업 재도약 위한 혁신
- (공공건설)안전 직결 주요시공은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공공 공사장 확대
- (민간건설)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감리비 ‘공공예치’‧안전 특화 감리 확보 추진
-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등 산업현장 체질 개선도
- 오 시장 “건설산업 혁신과 변화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어 나갈 것”
□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또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발주자’ 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7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부 문 | 핵심과제 |
공공 공사 | ➀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➁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➂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
민간 공사 | ➃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⑤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
산업체질 | ⑥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⑦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⑧(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
<(공공건설) 안전 관련된 주요 시공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공공 공사장 확대>
□ 첫째로,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케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한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 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저가하도급(하도급율 82% 미만 또는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64% 미만)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 시행 중(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
□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민간건설)市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감리비 ‘공공예치’‧안전 특화된 감리 확보 추진>
□ 다음으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 ‘서울형 건설혁신’의 핵심이 될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 올해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등 산업현장 체질 개선>
□ 셋째로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 건의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 :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100억원 이상 공사 적용) |
□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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