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모두우리 2023. 11. 6. 17:19
728x90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 11.30.(목)까지 신청…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 대상
 - 개략적인 건축계획안, 도시·건축규제 가능 여부, 개별 추정분담금 등 종합적 검토
 - 지난 2년간 27개소 분석 지원… 올해부터 연접한 단지도 통합하여 분석 가능
 -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높이고 활성화 기대, 주민 적극 지원

 

□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 30.(목)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이다.  
  ○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되며,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 서울시는 ’21년 15개소, ’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 11.1(수)부터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서 내용 확인 가능하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사업내용

(건축계획)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 제시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신청요건

(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부지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공모일정

 

공모 공고 공모 접수 대상지 평가/선정 사업성분석 결과 제공
공모 진행
공모접수
동의율 10% 이상

사업성분석 대상지 분석/
대상지 선정

현장 및 현황조사/
주민 면담,
사업성분석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안내
‘23. 11.
‘23. 11. 1~30
‘23. 12.
‘24. 1. ~ ‘24. 5.
‘24. 5.~6.

 

 

대상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여부 종합 검토하여 선정

(신청서류 검토)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결과 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조합설립 이전 공모대상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
30% 이상: 60 / 30~20%: 40 / 2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주택노후도 법정요건(2/3) 이상의 주택 노후도(30)
40년 이상: 30 / 40~35: 20 / 35~30: 10
건축물별로 노후도가 다를 경우, 연면적대비 노후평균 산정
안전우려등급(D,E) 판정 시 가점(10)

조합설립 이후 공모대상(설계자 미선정 사업지)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
30% 이상: 60 / 30~20%: 40 / 2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사업지연율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30)
5년 이상: 30 / 4~5: 20 / 3~4: 10
설계자 미선정 시 가점(10)

사업추진 지침 및 선정심사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기준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