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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모두우리 2023. 11.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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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 반지하 포함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 '26년까지 100개소 목표
 -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SH공사, 신축분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 시 “반지하주택 줄여나가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 기대… 다방면으로 사업지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 밝혔다. 시는 오는 '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 가능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재난구역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결과,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결과 통보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접수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서울시는 앞서 올해 3,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지난해 11,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SH공사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자 모집공고(11.3) 주요내용

모집공고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참조

공모대상

반지하세대(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가 포함된 노후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 임대주택으로 계획한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18호 미만(다세대/빌라 36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우대조건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
-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구청 발급)

서울시에서 22.08.16.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
지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 시 필지 내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사항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40이상이어야 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 가능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주택유형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0.8대에서 0.6대로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주택이 30미만일 경우 0.3대 적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