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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 -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용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고경곤 담당 : 정혜연 (2133-8386) |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 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에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고 있다.
□ 또한 장한로28가길에 연접한 대상지 서측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차도형 전면공지를 보도형 전면공지로 변경하여 주변 주거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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