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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동 486(25,530㎡) 가락아파트 지단계

모두우리 2023. 12.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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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자문-재상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86(25,530)
내 용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 특별계획구역11(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전자문
수정동의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정책팀
팀장 : 장지광
담당 : 류진아
(2133-7147)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함.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