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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8호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전화 : 665-5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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