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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모두우리 2024. 3.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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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9호  
망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일(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고시문(망미7 재개발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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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