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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28호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2번지 일원의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같은 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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