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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52호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07번지 일원의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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