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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4 - 50호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http://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 03. 07.
거 제 시 장
가. 고시내용 :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실음(게재) 생략
다.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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