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조 등시신청시기효력발생시기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 (소극)

모두우리 2024. 10. 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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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63] 
【판시사항】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47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귀복 
【피고, 상고인】 민상기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 2. 14. 선고 89나225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한바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선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들의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어 위{(가), (나)}건물들을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의 등기이고 반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후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 각 건물표시{(가), (나)}가 위 (가),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맞게 공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들은 실제로 그것의 건축주이던 민병섭이가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1981.1.경에는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니 비록 두 건물의 건축허가명의가 피고 민상기, 홍충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민병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을 양도받은 것이니 결국 원고명의의 등기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