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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의 효력
제정 1967. 2. 21. [등기예규 제103호, 시행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67.2.21.선고66다1347판결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교직확인등][집15(1)민,117]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 까지의 이사의 권한행사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한 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현원이사의과반수와 임기만료 후 이사회의 중요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밟지 못한 이사의 참여로 전원이 일치하여 의결한 결의를, 그 결의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여 정관상 무효한 결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법 1966. 6. 1. 선고 65나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적시의 원판시 전단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1958년도에 이르러 대학 재학생에 대한 병역복무 연기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학진학자의 감소와 등록율의 저하로 학교수입이 격감되어 학교재정이 극도로 위급한 형편이 되자 동년 8.10. 이사회를 소집하고, 동 이사회에서 지출예산을 감축하고저 그간 시공중이던 각 공사를 중지하는 한편 교수 9명, 사무직원 6명을 감원하기로 하되, 교수직 감원에 있어서는 유사내용의 교과에 대하여는 통합하고, 그로 인하여 담당과목이 없어지는 자와 타처 겸무자, 평소학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등을 대상으로 동년 8.31.부로 감원하기로 하고, 동 감원대상 교수중 원고에 대하여서만은 실력부족, 강의내용불충실 등을 이유로 재학생들이 수강 거부를 하는 한편, 수차에 걸쳐 교체를 요청하여왔던 사실까지 있었으나, 그에게 신체의 부자유스런 점등이 있음을 참작하여, 일시 감원조치를 유여하고, 시정을 권고하여 보았던바, 그가 이를시정 못할뿐 아니라, 출강마저 태만히 하므로, 다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1958.9.30.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정한 조치에 증거의 내용을 오인하고, 그 가치판단을 그릇하였으며,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채증상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2. 위 원심 판시와같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1958.9.30.자 해임결의가 동 법인의 1958.8.10.자 전술한바와 같은 내용의 감원 원칙에 관한 결의에 기인된 것인이상, 위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해임이유를 먼저 결의된 감원원칙의 하나에 해당되는 실력부족, 근무태만, 강의내용불충실로만 표시하고, 그 결의가 1958.8.10.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그 표시만으로서 위 결의를 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을뿐, 동법 제35조로서 교육공무원에 준용되는 구 공무원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사유인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감축을 이유로한 결의는 아니었다고 단정할수도 없을것이며, (따라서 1심에서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중 원고의 해임사유에 관한 부분의 취지를 2심에서의 위 소외 1의 원고를 해임한 사유에 관한 증언취지와 상치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고, 원심이 그가 채택한 을제14호증의 성립을 위 소외 1의 2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도 할수없다.) 3. 또 소론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이 피고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위 1958.9.30.자 해임결의의 사유가 그 결의에 표시된 내용과 같은 것이었으니, 그것은 위법하여 무효한 결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환송전 원심당시까지는 그 결의가 위 이사회의 1958.8.10.자의 전술과 같은 결의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후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환송전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함이 없는만큼,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학교법인 이사회가 유효한 결의를 할수있는 것이라는 확신하에 위와같은 사실은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법적견해만으로서 위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였던 것이나, 환송판결이유로서 그 견해가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환송후 원심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정과 위 전후 주장의 취지가 다 같이 위 1958.9.30.자의 결의를 유효한 것이었다고 다투는데 있는 것임이 기록상 뚜렷한이상, 피고의 원심에서의 위와같은 주장을 시기에 늦은 새로운 주장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결국 소론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고,(1963.4.18 선고 63다15사건 판결참조) 일방 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한 현원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현원이사의 과반수 이상과 임기 만료 후 이사회의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받지 못한 이사의 참여로 전원이 일치하여 의결한 결의를 그 결의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여, 정관상 무효한 결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판시부분 중에서 피고법인 정관에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하되 그 임기는 4년(다만 처음에 선임된 이사의 반수는 2년으로한다)으로 하고, 이사회는 현원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이는 개회하지 못하며, 그 의사는 출석 의사의 과반수로서 결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 피고 법인 이사회의 전기 1958.9.30자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로 취임된 현원이사 9명중 그 과반수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6명의 이사와 전 임기만료로 이사회에서의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8명의 이사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등 7명의 이사계 13명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 위 이사회에 참여한 전기 소외 4 등 6명의 이사는 피고법인 이사회가 1958.1.5.10:00에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임 중이던 현원이사 9명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3, 소외 14, 소외 16, 소외 12, 소외 15 등 7명의 참여로서 중임결의가 되었던 것이나, 그날 13:00에 다시 위 현원이사 소외 10, 소외 16, 소외 14, 소외 11, 소외 15 등의 5명과 위와 같이 중임결의된 이사 9명 중 소외 4, 소외 5, 소외 17, 소외 6, 소외 18, 소외 8, 소외 19, 소외 9 등 8명의 계 이사 13명이 참여하여 위 중임겸의를 확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사들이었고, 나머지 중임이사 소외 10 등 7명은 전임 임기만료로 1958.2.10의 이사회에서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문교부장관에 대한 인가절차가 지연되어 위 해임결의 당시에는 그 인가가 없었고, 그 결의 후인 1959.2.10 임기의 시기를 1958.9.10로 하는 인가를 얻은 이사들이었다는 사실들(소론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도 있는 듯하나, 기록상 그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판결되지 않으며 또 설사 2차에 걸친 중임결의 중 전자가 없었다 한들, 그것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을 확정한 후, 위 1958.1.5의 이사중임결의나, 1959.9.30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일반적인 법적 견해 상 이를 무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법인의 정관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는 바, 소론은 피고법인 정관의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학교법인의 임기 만료된 이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 하에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52조가 법인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할것을 명하였고, 동 제97조에 그 등기의무를 해태한 이사등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법 제54조의 규정상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이 뚜렷하고, 일방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판시부분중에서 피고법인이 전기 1958.9.30.의 해임결의 당시의 현원이사들에 대한 변경등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이사들이 피고법인의 설립당초에 선임된이래, 수차중임을 거듭하여온자들로서, 위 결의당시도 전임 임기중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후 1960.7.14. 위 결의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하였던 다른 중임이사들과 함께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결의 당시까지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이사들로 부터 보수를 받았고, 해임후 최종봉급의 지급을 받았으며, 그들을 상대로하여 복직교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를 변경등기없는 위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승인한 자라하여, 그는 위 이사들에 관한 변경등기의 흠결을 주장할수는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상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나무라며, 원고에 대한 전술과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본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전기 해임결의에 관한 상고이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부이유없는 이상, 그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중의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본논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515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집16(3)민,64]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이사의 후임 이사가 선정될 때까지의 구이사와 법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전 문】 【신 청 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학교법인대한학원 외 4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8. 2. 21. 선고 67나25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증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967.2.21선고 66 다 1347 사건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원심에서의 변론에서 (기록371장) [신청인은 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도 신청인은 1967.10.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30(1)민,76;공1982.5.15.(680),428] 【판시사항】 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나. 정관상 요구되는, 평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임원해임결의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되어진 그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해임결의를 가지고 위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7조, 제58조 나. 민법 제72조, 제69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5 판결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 선고 79나3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1이 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법원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2가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 3을 선임하고 같은 소송대리인은 종전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4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4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사장 취임 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소외 4에 의한 이 사건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1은 다른 이사 3명과 더불어 1978.3.25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전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기 까지는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위 소외 1이 이사장의 자격으로 1978.4.14 임기만료 전의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그 후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스스로 원고의 개임을 제안하여 의결케 한 조치를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당원 1963.4.18. 선고 63다15판결,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및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를 이사직으로 부터 해임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한 바 없이 위와 같은 소외 1의 조치가 적법한 업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1) 피고 법인의 정관 (갑 제 2 호증) 제13조에 보면, 평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에서 재적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 1은 1978.4.8 피고 법인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을 위한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4.14 이 사건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사 재적원 9명중 7명과 평의원 재적원 7명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소외 1이 구두로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후임이사 소외 5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그와 같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결의된 이상 위 정관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에 본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해임결의 요구는 해임결의 절차의 필요적 요건이며 그 요구권은 오로지 평의원에게 유보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이사장 자격으로 구두로 위 연석회의 석상에서 원고의 이사해임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임결의의 요구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정관에서 위와 같이 임원해임의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의 결의절차에 앞서 해임결의 요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요구권자의 요구정족수를 규정한 목적은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그 자격박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함에 있음이 명백하니 위와 같은 적법한 해임결의요구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그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결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찬성은 다른 회의 구성원인 이사까지 포함한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 결정된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 법인의 위 연석회의에서의 해임등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해임결의의 요건 흠결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판시사항】 가. 임기미료 중인 이사가 남아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의 직무수행권 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제기한 임기만료전의 불법한 개임을 이유로 한 이사개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나.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5 판결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1972.4.11 선고 72누86판결 1976.10.26. 선고 76다1771 판결 1982.3.9 선고 81다614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937 판결(동지) 【전 문】 【신청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신청인,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3 선고 82카14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신청인은 1976.5.13 임기 4년의 피신청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80.5.13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자 피신청인 법인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소외 1이 1981.2.23 피신청인 법인의 제131차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적법하게 소집하고 동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청인의 후임이사로 소외 2를 선출한 후 정관규정에 따라 후임이사 소외 2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인가를 받아 이사로서 피신청인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 법인의 이사자격을 상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 법인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 거시증거(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131차 연석회의에서 신청인의 후임이사로 소외 2를 선출한 것은 신청인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이사해임으로 이사가 궐위된 것을 이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신청인이 그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있으며 그 본안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동 판결은 피신청인법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적 효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위 해임결의는 결의일자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이른바 소급효가 생길 것임은 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더우기 위 해임결의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고 보면 피신청인법인 주장의 제131차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결의는 적어도 이 사건 신청인의 후임 이사선임에 관한 한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회의소집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이사해임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뒤에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앞의 회의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다시 바로 잡는 결의를 한 경우에 앞 소송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긴 하다(당원 1963.4.18 선고 63다15; 1967.2.21 선고 66다1347;1968.9.30 선고 68다515; 1972.4.11 선고 72누86 각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6.10.26. 선고 76다17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 및 위 제131차 연석회의에서의 이사선임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임기만료된 이사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88.5.1.(823),701] 【판시사항】 가.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조문】 가.다.민법 제58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다.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구1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의 1984.2.20. 개최된 제33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소외 1이 같은 해 2. 말경 약 1주일 예정으로 해외 출장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를 알리고 이사장이 해외출장 등으로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한 사실, 그런데 위 법인의 상무이사인 원고 2는 같은 해 2.28. 이사 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 해 3.8. 제3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소집통보를 하였으나 이사장에게는 같은 해 3.5. 경 그의 재직회사로, 같은 해 3.8. 오전에는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위 소외 1에게 각 전화로 이사회 소집 사실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위 법인의 정관 제21조, 제27조, 제17조제3항의 규정 등을 비추어 보면 이사장의 해외출장시 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결의한 취지는 이사장이 장기간 해외에 채류 중이고 귀국일자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긴급안건을 제때에 심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외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1주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들의 임기도 100여일씩이나 남아 있어 긴급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사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위 원고 2가 제34차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그 소집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소집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사회 개최당일에는 이사장이 전날 귀국하였으므로 그가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무이사에게는 이사회를 주재할 권한마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 소집 및 그 결의에는 위 정관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 1983.9.27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법인의 이사 9인 중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은 피고의 1984.9.7. 자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그 임기만료 익일인 같은 해 6.26. 이사의 자격을 각 상실하였으므로 위 임기만료된 이사들과 나머지 재적이사 4인의 연명으로 한 원고들 주장의 1984.7.4. 및 같은 해 9.24. 자 이사회 소집요구 및 같은 해 10.16. 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은 자격이 상실된 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소집요구 또는 이사회소집 승인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이사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고,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위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취소사유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임원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93 판결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판시사항】 종전의 직무를 수행중인 민법상 법인의 구이사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한 취임인가취소 가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조, 제58조, 향교재산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428)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1584)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구9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전라남도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당연직 평의원인 전교 중 4인이 1991.9.30.자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위 사임한 전교의 후임 전교 4인을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4호증(향교전교임명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후임자 임명은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후인 1991.10.30.경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 평의원회 개최일 당시에는 종전의 전교들의 사임의 의사는 아직 임명권자인 성균관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들은 전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위 평의원회의 결의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사의 임기만료 후에도 향교재단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라남도 향교재단의 정관(을 제17호증)에서 동 법인 이사의 취임에는 감독관청인 피고의 인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사는 성실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가 취임인가를 한 이사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시킴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 정도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가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위조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하여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는 1991.11.23. 개최된 평의원이사회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하여 1991.12.7. 피고에게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12.13. 원고의 위와 같은 이사장 취임신청은 그 직전에 이미 원고의 평의원회 회의록 위조로 인한 성실의무 위배를 들어 원고에 대한 종전의 이사장 취임인가를 취소한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려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1.9.30. 자 평의원회의 회의록 일부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이나 소외 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외 2에 대한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6.2.1.(3),372]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 그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제408조, 민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 52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4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주지구청년회의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6. 2. 선고 94나66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산하단체이나 그와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바, 피고는 1993. 12. 31. 제13회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피고를 대표할 1994년도 지구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고는 위 제13회 임시총회가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임을 들어 그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뒤인 1994. 9. 30.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소외 1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소외 2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고지되었으나, 같은 해 10. 6.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표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6.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외인이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피고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소외 1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피고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정지당했음을 들어 위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소송대리인도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들어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라 할 것이나( 당원 1983. 3. 22. 선고 82다카 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소외 1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이 고지됨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60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항소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측에게 위와 같은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만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공1997.2.1.(27),323] 【판시사항】 [1]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3]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3] 민법 제57조,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71 판결(공1976, 945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 1584)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 158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전 문】 【원고,상고인】 이희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장학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나315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장강삼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해 9. 17.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장강삼은 1994. 4. 20.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위 임희순, 임순재는 1993. 10. 13.과 같은 달 14. 피고 법인에게 각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함에 따라, 피고 법인 등기부상 1995. 4. 26.자로 위 장강삼, 임희순, 임순재의 각 해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원고가 그 선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사들은 결국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89. 5. 3.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7.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3. 5. 16.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이미 임기만료된 소외 장강삼, 송호, 이영조, 이은자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재선임한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와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1993. 9. 17.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판시와 같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당시 피고 법인에는 모두 임기만료된 이사들만이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피고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포함한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가 긍정되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에서의 이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8.15.(40),2266]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제59조, 제69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5항[2] 민법 제57조, 제59조, 제69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금강노인요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9. 5. 선고 95나64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망 소외 1과 이사인 소외 2, 소외 3, 원고 2, 원고 3의 임기가 1994. 3. 27. 모두 만료된 사실, 위 소외 1이 임기만료 임원의 퇴임 및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하여 소집한 1994. 9. 3.자(원심판결 중 1993. 9. 3.로 표기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임시이사회에 이사 전원 및 감사 원고 4, 원고 5가 참석하여 위 소외 1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던 중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이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한 2인의 신임이사 선임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위 소외 1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한 끝에 위 원고 3의 발의 및 이에 대한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의 찬성으로 위 소외 2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의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사들이 위 소외 2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위 소외 1이 발의한 신임이사 2인의 선임안건을 부결하는 한편 위 소외 2의 발의에 따라 원고 1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 이사들이 이어서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안건을 부결하고, 위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심의·표결하던 중 위 소외 1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장하였으나,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의 찬성으로 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사회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추대한 행위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의사진행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소외 1이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회의 도중에 퇴장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새로 추대된 임시의장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1994. 9. 3.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시의장의 선출행위에 다소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위 소외 1이 임시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한 이상 임시의장에 의한 회의 진행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행위로서의 의사진행의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이사회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정관규정의 해석, 이사회 결의의 효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1은 위 1994. 9. 3.자 이사회 결의에 불복하여 2차에 걸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위 소외 3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불참으로 유회를 거듭하다가 다시 1994. 12. 5. 임원개선 및 유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한 1994. 12. 12.자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 자리에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들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위 원고 2 및 감사들이 퇴장하였으나 남아 있던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원고들이 부존재 내지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적법한 1994. 9. 3.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제1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법인 설립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임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현출된 피고 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16조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은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항은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은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피고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그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할 것이니( 당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소외 1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여 버린 것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참조), 위 소외 1에게는 어차피 위 1994. 12. 12.자 임시이사회의 소집권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1에게 소집권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177),971]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직무수행권의 범위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건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건물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위 매매대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매수인의 청구가 매매대상 건물 중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서 매도한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 후 그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91조[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민법 제186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현행 제13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집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남해시장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2. 22. 선고 2000나4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1.의 6항 기재 3층 점포 중 1층 27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사단법인의 대표와 행위능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남해군으로부터 분할 전 경남 (주소 1 생략) 외 3필지의 재래시장 부지 등을 매수하여 건물신축 등 시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1979. 3. 11. 열린 정기총회에서 어시장 부분을 타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1979. 12. 5. 원고 6 등에게 위 신축중인 어시장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법인의 회장인 소외 1과 부회장인 소외 2가 모두 사임하였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되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위 소외 1은 사임 후에도 계속 피고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에도 다른 이사들과 함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후임 회장 등 피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소외 1이 피고 법인의 어시장을 매각한 것은 피고 법인의 업무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사임한 대표자가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매수인들이 피고 법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 법인은 그 후 위 어시장에 대한 재산세등의 세금이 그 공부상 명의자인 피고 법인에게 부과되자 매수인들로부터 위 어시장 면적에 상응하는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받아내어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위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옳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단법인의 대표와 행위능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어시장 건물 및 부지의 관리권만을 원고 6 등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매매목적물에 관한 처분권주의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시장 건물의 부지 중 20㎡가 남해군 소유인 경남 (주소 2 생략) 하천 255㎡에 편입되어 있던 관계로 그 지상 건물 부분(별지 도면 표시 '다'건물의 일부이다.)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어시장 건물 중 위 20㎡ 부분을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어시장 9동(별지 도면 표시 '다'건물)의 북쪽 끝 부분 3평은 소외 3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3평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나머지 부분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어시장 건물 전체 면적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건물 중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서 매도한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 후 그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3층 점포 중 1층 278㎡(원심 판시 별지 목록 1.의 6항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종회장자격상실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의 이사 또는 대표자의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및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 사단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위임종료시 수임인 등의 위임사무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 장래에 향하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4] 이미 사임한 종중 회장이 신임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689조 제1항 [2] 민법 제691조 [3] 민법 제691조 [4] 민법 제691조 [5] 민법 제71조,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공1991, 1599) [2][3]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공2001하, 193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5]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이씨화의군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1. 선고 2005나6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임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은 2001. 11. 10.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 부회장 중 1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장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2. 3. 3.자 총회결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사임한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종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한편,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2. 3. 3.자 총회의 소집통지 내용과 안건 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이상 소집통지의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2002. 3. 3.자 총회결의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회장직을 사임한 소외 1이 비록 급박한 경우 종회 사무를 긴급처리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종회 규약상의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2002. 3. 3.자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집된 것이어서 거기서 한 사직서 반려(회장유임 등)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례위반, 종중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2004. 2. 22.자 총회결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4. 2. 22.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대의원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이 소집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총회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거기서 한 회장유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후임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3]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공1991, 1475)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전 문】 【채권자, 상고인】 (명칭 생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1 외 20인 (채무자 2 내지 10, 12 내지 2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8. 선고 2005나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채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채무자 1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원심판결의 채무자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광주 서구 (지번 생략) 외 6필지 상의 (명칭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외 1의 임기만료일이 2004. 12. 31.인 사실, 채권자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2004. 7. 21. 관할관청에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 68명으로 구성하고,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동별대표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주체 등의 부정을 이유로 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관리주체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신청외 1은 동별대표자 중의 1인인 신청외 2가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12. 26. 동별대표자를 각 선출하도록 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면서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회의소집에 있어 일시, 장소, 의안 등이 제대로 통보·공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 및 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구성된 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명칭 생략)아파트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없고, 신청외 1은 그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채권자의 이사 중 일부가 2004. 10. 27. 관리소장에게 요구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들이 2004. 12. 4.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채무자 (이름 생략)을 채권자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나, 그것 역시 이사회의 소집절차 등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신청외 1 역시 종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쌍방 당사자가 2006. 7. 5.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KTF광중계기시설공사 및 상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거나 현대아미스 주식회사와 화정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의칙상 더 이상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서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신청외 1 역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명칭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던 이상,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종전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가 (명칭 생략)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신청외 1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이 사건에서, 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신청외 1이 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외 1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및 신청외 1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채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채권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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