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21호, 시행 2008. 1. 1.]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
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1)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대리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업으로 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접수의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과·소장이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3) 등기과·소장이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148호), 행정서사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 등기예규 제299호),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등기예규 제637호),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986호)을 각 폐지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1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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