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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분할된 경우의 본등기절차
제정 1988. 3. 2. [등기선례 제2-478호, 시행 ]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수필지로 분할(가등기 있는 토지가 특정되어 분할된 것은 아님)된 경우, 합병후 분할된 각 토지에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후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였다면, 위 각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서로 다른 소유권의 등기가 그 대상인 토지부분을 달리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1물1권주의나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실행한 본 등기는 위법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후 위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8. 3. 2 등기 제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