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고필증의 제출 여부-담보권실행(적극), 경매 청구(소극)

모두우리 2024. 1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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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715호, 시행 ]
 
질의요지 : 대법원 등기예규 109항(1.의 가.)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위의 "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라는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그 선택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고필증을 요한다. 

그러므로 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어느 권리를 행사하든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필증을 요한다. 

을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또한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경매의 청구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같은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실제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같은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청구권만을 행사하고 있는 형편임) 이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로 보아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소유권, 지상권, 용익권의 권리를 이전·설정하는 토지거래 규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필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91.5.29. 등기 제1124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8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3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시행 1984. 1. 1.] 법무부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67. 5. 24. [등기예규 제109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2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갑호질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또는 인낙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리방법 여하 

"갑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달라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동 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병설"

"을설" 전단 적시와 같은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병설"이 옳다.

67. 5.24. 법정 제11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조사 제352호] 통첩>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제정 1987. 10. 20. [등기선례 제2-68호, 시행 ]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7. 10. 20 등기 제617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