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취득여부는 별개

모두우리 2024. 11. 18. 13:58
728x90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제정 2010. 10. 1. [등기선례 제201010-1호, 시행 ]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0항,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3조(가등기)

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제정 2010. 10. 1. [등기선례 제9-347호, 시행 ]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조

참조선례 : Ⅵ 제440항, Ⅸ 제72항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
제정 2010. 1. 28. [등기선례 제9-72호, 시행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상의 계약일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날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제1항제9호, 제57조제2항, 제4항

참조판례 :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예규 : 제11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