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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2003. 1. 8. [등기선례 제7-368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마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2003. 1. 8. 부등 3402-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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