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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6. 11. 22. [등기선례 제1-645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1)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유무에 관계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2)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86. 11. 22 등기 제563호
참조예규 : 503-1, 504, 654항
참조판례 : 81.10.6 81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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